개인사업자 간이사업자라면 1년 중 까먹지 말아야 할 세금 중 하나가 부가가치세, 부가세입니다. 오늘은 2024 개인사업자 간이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납부방법을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개인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추후 사업을 생각하는 분들은 유의깊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가세
부가세는 부가가치세, 말 그대로 가치에 대한 세금인데요, 상품이 만들어질 때 사용되는 재료나 자원, 노동에 대한 가치를 말합니다. 보통 10%로 부과가 되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이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 매입을 했다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요즘 위탁판매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 잊지말고 세금계산서를 꼭 챙기셔야 합니다.
부가세 계산 방법
일반과세자
납부세액= 매출세액-매입세액-경감곰제세액-기납부세액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매출세액-매입세액-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기납부세액
부가세 신고 납부 기간
개인사업자는 일년에 2번, 보통 1월과 7월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일반 개인사업자와 간이사업자로 나뉘는데 일반 개인사업자는 1년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간이사업자는 1년에 1번 1월에만 신고를 하면 됩니다.
개인사업자
과세기간: 1월 1일~ 6월 30일, 7월 1일~ 12월 31일
신고납부기간: 7월 1일~7월 25일, 다음해 1월 1일~ 1월 25일
간이사업자
과세기간: 1월 1일~ 12월 31일
신고납부기간: 1월 1일~ 1월 25일
부가세 신고방법
직접 홈택스에 들어가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 세금신고, 부가가치세 신고에 들어가면 대행없이 손쉽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규사업자 부가세 신고
신규사업자는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가 과세 기간이며 신고, 납부기간은 일반사업자와 같습니다.
폐업자 부가세 신고
폐업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가 과세기간이며 신고, 납부 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2024 개인사업자 간이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납부기간 계산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제때 신고를 하여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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