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가 높아진 이후 다주택자들의 부동산 투자가 매우 힘들어졌는데요, 그 와중 공시지가 1억이하 주택은 여전히 취득세가 1.1%라 투기수요가 몰리기 쉬웠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는 1억 이하 주택거래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고 최근 법인, 외지인 등 지난해 7월부터 매매된 1억원 이하 아파트를 대상으로 이상거래를 조사한다고 합니다. 설마 조사를 일일이 다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어제부터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자금조달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소명서를 받은 분들이 꽤 계십니다.
소명서를 처음 받은 분들은 매우 당황스러웠을텐데요, 주변을 보니 1억이하를 많이 매수했다고 우편이 오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랜덤으로 걸린듯한 느낌이 강하네요. 첫장에 따르면 부동산거래에 대한 신고내용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한다고 합니다. 증빙자료와 소명서, 질문지를 약 2주뒤 기간까지 홈페이지나 팩스로 제출해야 합니다.
혹 제출기한 내에 제출을 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하니 소명서를 받은 분들은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받은 건 아니고요. 지인이 받은 자료입니다.
첫페이지는 부동산 거래신고 소명서로 내가 매수한 부동산 정보를 적으면 됩니다. 그 다음장이 가장 중요한 자금조달 관련 소명서인데요, 금융기관 예금액, 증여, 상속, 현금 등 자기자금과 금융기관 대출액, 임대보증금 등에 대해 기입하면 됩니다. 전세낀 물건이라 세입자 승계일 경우 보다 편하게 작성할 수 있을겁니다.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위, 부동산 거래내역 등에 대해서도 작성을 하고요.
설문지도 있는데 계약체결 일자, 장소, 신고내용, 거래당사자 관계, 계약 대상 부동산을 알게된 경로, 금융기관 대출에 관한 질문 등 설문을 작성해야 합니다.
부동산 실거래조사 증빙자료 제출 안내문에 제출 증빙자료에 대해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거래관련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이 필요하고 대금지급 증빙, 자금조달 증빙이 가장 중요한데요, 계약금 지급일 2주전부터 잔금 지급일 2주 후까지 입출금내역 전체와 예금주명, 계좌번호를 확인 할 수 있는 통장표지가 필요합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내역도 별도 표시를 해야하고요. 자기 자금은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으로 3~5년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임대보증금일 경우 부동산임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하고요.
제출서류들도 어떻게 발급받는지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밖의 차입금으로 금융기관 외에 제 3자에게 거래대금을 빌렸다면 차용증과 자금이체내역 등으로 증빙해야합니다. 차용증예시도 자세히 적혀져있네요.
소명자료는 홈페이지나 팩스로 제출 가능한데요,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제출하는 게 가장 편해보입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어떻게 제출해야하는지도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양식지도 다운로드가 가능하니 편하게 다운받아 제출하셔도 좋겠습니다.
부동산 실거래조사 한국부동산원에서 소명서 증빙자료 소명자료 제출 등기를 받고 많이 당황스러우셨을텐데 자금조달에 대해 증빙할 수 있고 잘못된 방법으로 매수를 한 게 아니라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올해도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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