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이든 전세계약이든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꼭 체크하고 넘어가야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 임차인 입장에서 유리한 특약 사항도 있고요. 부동산 계약을 처음하거나 몇 번 해보지 않은 분들은 아직 낯설고 모르는 부분이 많을텐데 계약 전에 미리 필요한 부분을 공부하여 나중에 손해를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매매계약이든 전세계약이든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은 기본적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갑구를 먼저 보고 소유주의 인적사항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을구는 소유군 외 다른 권리사항인데 근저당 설정을 꼭 확인해야겠죠. 근저당 설정이 되어있는 집을 매수했는데 모르고 넘어간다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건 부동산에서 확인하긴 하지만 잔금 직전까지 안심할 수는 없으니 자기가 알아서 챙겨봐야 합니다. 그리고 매매계약일 경우 노란색 위반건축물 딱지가 붙어있는지 확인하는 게 좋겠죠.
가끔 대리인과 계약을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대리인과 계약을 할 경우 반드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부라고 하더라도 위임장 없이는 불가능하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또 대리인이 나오더라도 입금은 소유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가계약금을 넣고 계약을 파기하고 싶으면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가계약금도 계약금의 일부로서 계약금의 효력을 지닙니다. 그렇기때문에 내가 가계약금을 계약서 작성 전에 해지하고 돌려받고 싶다면 미리 그러한 특약을 달아야 합니다. 물론 매도인, 임대인이 원하지 않겠죠. 하락장에서는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이니 미리 알아두는 게 좋겠습니다.
기본적인건 민법에 따르지만 매도인, 매수인, 임대인, 임차인 모두 합의하에 특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민법에 있는 얘기라도 특약에 한번 더 넣음으로써 강조를 할 수 있고 사소한 부분이라고 미리 기입하여 나중에 분쟁이 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계약 때 임대인은 벽걸이 티비, 애완동물, 못박기 등이 불가능하다는 문구를 미리 넣고, 내부 훼손, 파손시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문구를 넣는 게 좋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요즘 전세자금대출을 받을텐데 전세자금대출에 동의한다는 문구를 달아놓는 게 좋고요. 경우에 따라 전입신고를 거부하는 임대인이 있을 수 있으니 전입신고가 가능하다는 문구도 미리 달아놓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보통 전세계약 전 계약기간을 다 지키지 않고 퇴실을 원할 경우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게 원칙인데요, 가끔 이걸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당연한거지만 특약에 한번 달아놓아 나중에 귀찮은 일이 없도록 합니다.
가끔 임차인들이 입주전 청소를 한다며 잔금일 전에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부분 이해하고 허용해주지만 청소를 하더라도 물건을 놓고가 점유하는 일은 없도록 체크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담당 공인중개사에게 꼭 확인하고 넘어가달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주택 매매계약 또는 전월세 계약시 필요한 주의사항, 특약사항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만일을 대비하기 위해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미리 합의하여 특약 조건을 만드시면 나중에 귀찮은 일이 적어집니다. 그럼 올해도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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