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는 다주택자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주택 임대 사업자 제도를 사실상 폐지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임대주택 부족이 대두되면서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 제도 부활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특히 임대차3법 이후 전세시장 매물이 줄고 얼어붙었는데 이를 축소 또는 보완하는 논의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기존에 주택임대사업자는 여러 비과세 혜택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몇가지 혜택만 남은 상황입니다. 취득세 감면의 경우 아파트를 제외한 오피, 다세대만 가능하고 재산세, 거주주택의 경우 감면,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물론 혜택이 있는 만큼 의무사항도 있는데요, 현재 10년이 의무임대기간이며 임대료 인상도 10년동안 5%이내만 가능합니다. 또한 보증보험 가입과 부기등기가 의무입니다. 또한 의무 임대기간동안 양도는 가능하지만 임대사업자 말소는 불가능합니다.
지금은 혜택도 별로 없고 의무사항만 많아 주택임대사업자를 고려하는 분들이 거의 없는데요, 예전에는 전용면적에 따라 주택 취득세가 100% 감면되기도 했고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소득세 감면, 거주요건 배제, 비과세 특례, 장특공제 추가, 특례 등 다양한 세재 혜택들이 많았습니다.
만약 주택임대사업자 제도가 부활한다면 부동산 시장에 다시 소형주택 바람이 불 수 있겠는데요, 요즘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이 늘면서 무조건 똘똘이 1채라는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사업자가 부활하면 주택 공급이 부족한 시장에서 다시 소형아파트 붐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아무런 오피스텔, 다세대주택을 사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요즘 임대차 3법 개편, 임대사업자 제도 부활의 가능성으로 얼어붙었던 부동산 시장이 다시금 활기를 찾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개편이 언제 진행될 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분위기 잘 살펴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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