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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이야기

업무용 오피스텔 전입신고 못하는 이유, 전입신고 금지 불가능 특약 무효 효력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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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에 월세, 전세,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전입 신고를 하면 안된다는 조건 하에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입신고가 안된다면 부동산 사기가 아닌가 의심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 다른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조건을 내거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처 pixabay

그 이유는 오피스텔 세금 문제 때문인데요, 오피스텔은 주거용이냐 업무용이냐에 따라 취득세부터 재산세, 종부세, 그리고 양도세까지 세금이 모두 달라집니다. 특히 요즘 종부세가 많이 올라 종부세 부분이 가장 크게 좌우하며 주택수 산정 등, 향후 양도세도 걸릴 수 있습니다.

출처 pixabay

주거용 오피스텔은 업무용 오피스텔에 비해 세금 측면에서 불리한 부분이 많은데 전입신고를 할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로 간주되기 때문에 집주인 입장에선 전입신고를 꺼리게 됩니다.

그렇기에 임대인은 보통 특약으로 전입신고 금지 조건을 내거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했다면 집주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도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법원에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사례로 법원에 소송을 한 결과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임차인이 미리 알고 있었다면 이러한 특약은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출처 pxhere

하지만 한편으로는 전입신고 금지 특약을 임차인이 동의했다면 이를 임대인의 책임으로만 물기가 어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한 소송까지 가면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서로 많은 물질적, 정신적 에너지가 소비되기에 임대인과 상의 후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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