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전세와 전대차의 차이점을 정확히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내가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자신의 권리 확보와 행사를 위해서는 전전세와 전대차의 차이점을 미리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전전세와 전대차는 둘다 임차인과 계약을 한다는 점이 같지만 임대인 동의, 전세권 설정, 보증금 등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전전세는 일반적으로 집주인 동의가 필요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미리 전세권설정 등기가 필수입니다. 전세권등기는 등기부 등본에도 기입이 되며 설정, 말소에 드는 비용은 임차인이 지불해야 합니다. 비용이 생각보다 크기도 하고 이를 허용해주는 집주인도 많지 않기에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 다음 전대차는 집주인 동의가 필수입니다. 전대차는 전세권설정을 등기하지 않았을 때 임대를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반드시 집주인에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어겼을 경우 집주인은 계약 해지 등을 요구할 수 있기에 전대차를 생각하신다면 꼭 사전에 집주인의 동의를 받기를 바랍니다.
집주인 입장에서 전전세, 전대차를 미리 방지하고 싶다면 전전세, 전대차 금지조항을 특약에 달아놓는 게 좋습니다. 물론 전세권 설정을 안했다면 동의 없이 임대차가 불가능하기에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전세, 전대차를 할 때 사기일까봐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문제가 되는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미리 전전세, 전대차를 받는 집의 실제 집주인에게 직접 확인을 하고 전세계약 사실 여부와 보증금 등을 파악하는 게 좋습니다. 전전세라면 미리 집주인에게 전전세를 한다는 것을 고지할 필요가 있으며 전대차라면 집주인의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부동산 계약을 할 때 당연히 확인해야할 사항이지만 저당권 유무 등을 확인하고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는 게 좋습니다. 요즘 봄맞이 전세, 월세를 구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미리 관련된 사항을 익혀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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