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부활에 대해 관심이 많으십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임대사업자와 일반임대사업자 중 2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요, 각자 차이점이 있고 장단점이 다르니 각자 유리한 방향을 선택하여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주택임대사업자는 민감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으로 렌트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본인의 주소지 또는 물건의 관할 주소지 시, 군, 구청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일반임대사업자는 업무용으로 임대를 하기 위해 등록한 사업자로 일반적인 사업자 등록처럼 홈택스를 통해 신청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말그대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겠다는 의미기에 전입신고가 가능하고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반면 일반임대사업나는 업무용이라 전입신고가 안되며 주택수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당연히 주택수에 포함이 안되는 일반임대사업자가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입신고가 안되는 경우 임차인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취득세는 주택임사업자, 일반임대사업자 둘다 동일하게 4.6%며 일반임대사업자의 경우 10% 부가세를 내게 됩니다. 재산세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며 종부세의 경우 주택임대사업자는 주택으로 보아 함께 합산, 과세되며 일반임대사업자는 분리과세가 되어 거액의 빌딩을 다수 갖고 있는 경우만 아니라면 종부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양도세 또한 차이가 있는데요, 주택임대사업자는 주택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다주택자는 중과되어 많은 세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의무사항도 많은데요, 보증보험 가입이 필수며 부기등기 의무도 있지만 일반임대사업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간단하게 살펴보았을 때는 주택임대사업자보다 일반임대사업자가 훨씬 유리해 보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부활에 대한 이슈가 나오는 가운데 예전처럼 비과세 혜택이나 다른 기타 혜택들이 많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향후 정책 방향을 참고하여 올해도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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