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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벌금 포상금, 부정수급 조사 사례, 자진신고, 실업급여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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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증가하면서 부정수급 조사가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실업자가 아닌데 실업급여를 받으며 부정수급을 하는 경로가 다양해지면서 이에 따라 노동부도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를 몇차례 실시하고 있습니다.

출처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급여 부정 수급 유형은 크게 수급자격 신청, 실업인정, 기타로 나뉩니다.  피보험자격 취득 상실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이직사유 허위 기채, 취업상태에서 실업을 신고하는 경우, 또한 취업 사실을 숨기고 계속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 근로에 의한 소득 미신고나 허위신고, 재취업 활동여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제 어떤 사례를 통해 부정수급 조사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IP중복이 있습니다. 회사IP와 수급자가 실업인정을 위해 고용보험에 로그인하는 IP가 동일할 경우 실업급여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를 부정수급으로 적발하여 문제가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부정수급 제보를 통해 부정수급 조사를 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동료나 지인이 부정수급 포상금을 받기 위해 제보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여러 사례 중 술자리에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고 밝혀 지인이 이를 노동부에 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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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독특한 사례가 있는데요, 구직급여를 받는 도중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사업주가 임금을 주지않고 체불한 경우, 이를 신고하여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밝혀진 사례입니다. 또한 가족 회사일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데요, 이를 숨기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실업급여를 받게되면 실업급여 조사가 나옵니다. 이외에도 허위로 계약직으로 근로를 하는 경우도 해당되며 퇴사 후 한달계약근로를 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출처 고용보험 홈페이지

부정수급 포상금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실업급여는 부정수금액의 20%가 포상금으로 주어지며 1인당 5백만원, 사업주 공모 시 5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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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구직급여 벌금은 부정수급 반환은 당연하고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을 추가징수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거나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지급이 제한된 경우 최대 3년간 새로운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자진신고 시 추가징수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을 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면 자진신고를 하는 게 좋습니다.

출처 고용보험 홈페이지

수급자는 취업에 해당되는 경우를 잘 살펴본 뒤 취업에  해당된다면 꼭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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