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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버는 꿀팁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피부양자 조건 자격 박탈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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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라면 매번 건강보험료를 내기가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직장가입자와 달리 건강보험료 전액을 혼자 납부해야하고, 소득 뿐만 아니라 재산, 자동차까지 측정당해 총 소득이 비슷하더라도 몇배나 보험료를 더 내야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건강보험료 월 최고상한액은 7822860원입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 중에 이 정도 내는 분들이 많지 않겠지만 상방이 막혀있지 않고 영원히 뚫려있는 느낌이라 무섭습니다.

사장님들이라면 처음부터 지역가입자겠지만 직업도 없고 소득도 없는데 피부자양자였다가 자격을 박탈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금융소득으로 연소득이 2천만원 초과거나 갖고 있는 주택 재산의 공시지가가 5.4억이상이면서 연소득이 1천만원 이상이어도 피부양자 조건 자격을 박탈당합니다. 특히 집값이 조금 오르면서 이유없이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더욱 부담스럽죠.

그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줄이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비과세, 분리과세 이용

비과세로 받은 소득은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계산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이나 irp등 비과세 적금을 늘려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양도소득이나 퇴직소득같은 분리과세 소득도 건강보험료 소득 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니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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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동차 바꾸기

40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차량의 가격까지 건강보험료에 산정됩니다. 이 때 자동차 가격은 살 때 가격기준이기 때문에 자잘한 옵션까지 포함됩니다. 건강보험료를 줄이고 싶다면 조금 검소하게 사셔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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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강보험료 재산정 신청

직장인은 매년 말에 소득신고를 하지만 사업주들은 5월에 종합소득세를 통해 소득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매년 11월 건강보험료부터 소득기준을 바탕으로 건강보험료를 계산합니다. 만약 그 전보다 소득이 줄어들었다면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빨리 하면 재산정된  금액으로 건강보험료를 낼 수 있습니다.

4. 직장가입자 되기

사업주가 아니라면 주며칠 일하는 곳이라도 가서 취업하는 게 낫습니다. 사업주라면 차라리 법인을 만들어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금을 계산해보고 손익을 따져 유리한 쪽으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피부양자가 박탈되었다면 올해 건강보험료가 올라 부담이 더 크실겁니다. 방법을 잘 알아보아 한 푼이라도 아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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