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을 보면 고용보험 가입일 6개월입니다. 하지만 문구를 살펴보면 6개월이 아니라 '퇴사 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6개월로 알고 실업급여 신청을 했다가 반려되는 수가 있습니다. 근로일수가 6개월이나 180일이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기간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은 고용보험을 초기에 안들어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정확하게 며칠인지 계산해봐야 합니다. 또한 주 5일 근무일 경우 1주에 1일은 고용보험 가입이 제외되며 그 외에도 예비군 훈련, 무급병가, 생리휴가 등도 고용보험 가입이 제외됩니다. 특히 근무기간이 6~7개월인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무급휴일 제외 180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실업급여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구직급여액 모의계산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귀하의 구직급여일액(1일)은 원이고, 예상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는 일이며, 총 예상 지급액은은 원 (구직급여일액 x 예상 지급일수) 입니다. 계산하기 초기화 구직급
www.ei.go.kr
또한 퇴사를 한 뒤 이직확인서를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직확인서에 계약 만료나 퇴사권고 등 자발적인 의지가 아닌 퇴사임이 꼭 명시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요청 시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발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실업급여가 많이 올랐지만 실업급여만으로 일상생활을 하기 빠듯합니다. 실업급여 중 알바를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 상용근로자일 경우 취업으로 봅니다. 하지만 하루정도는 알바가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에 수급자격자가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 '월 60시간 이하라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엔 취업으로 봅니다. 즉 며칠정도 단기알바는 가능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 일한 날에 해당하는 구직급여만 공제하여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3일 단기알바를 했다면 당월 구직급여에 3일분을 빼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는데요,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를 제공했다면 반드시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부정수급으로 간주되면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만약 소득이 1일 구직급여 기준 이하의 작은 금액이라면 구직급여가 지급되기도 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니 소득이 발생한 경우 신고를 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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