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 이후 분양권 양도세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분양권 투자를 생각하기가 많이 힘들어졌는데요, 하지만 신축이 부족한 요즘 분양권에 대한 인기와 매수세는 여전히 뜨겁습니다. 분양권에 관심이 있다면 다들 프리미엄 p의 존재를 아실텐데 요즘은 매도자의 양도세를 매수자가 부담하는 ‘손피’라는 개념이 생겼습니다.
울산 중구에 있는 번영로 센트리지는 4월 전매제한이 해제되어 엄청난 거래가 이어지고 있는 단지인데 네이버에 매물을 보면 매매가와 P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조건을 잘 살펴보면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한 물건은 P 1억5000에 프리미엄은 손피 금액이며 양도세 매수자 부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물건은 P 2억 7857로 양도세 포함 금액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손피라는 말을 처음 접하거나 이해가 어려운 분들이 계실 듯합니다.
여기서 손피란 매도자가 실제로 얻게 되는 이득, 프리미엄을 뜻하는데요, 요즘 분양권 매도시 양도세가 너무 크다보니 그 양도세를 매수자에게 전가시키는 방법입니다. 혹시 이거 불법이 아닌가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텐데 놀랍게도 이 행위는 합법입니다.
내가 매도자라고 가정해봅시다. 나는 1억이라는 이득을 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P 프리미엄으로 거래를 하려 합니다. 6월 1일 이후로는 1년 이상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상관없이 양도세 66%입니다. 그럼 나는 P3억에 팔아야 66% 1억9800을 세금으로 내고 약 1억을 얻을 수 있겠죠. 매수자는 3억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걸 그냥 손피1억으로 거래한다고 하면 매도자는 1억을 그대로 얻습니다. 매수자는 부담해야할 돈이 세부적으로 나눠지는데요, 먼저 손피 1억을 내고 1억에 해당하는 1차 양도세 66% 6600만원을 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양도세를 매수자가 부담할 경우 1차 양도세도 양도가액이 되어 1차 양도세의 양도세를 또 지불합니다. 즉 1차 양도세인 6600만원의 2차 양도세 66% 4356만원을 추가로 지불해야 하죠. 그럼 1억+6600만원+4356만원이 되어 2억 956만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계산해보니 매도자가 똑같이 1억을 얻고자 했을 때 손피로 매도하는 게 매수자가 부담해야할 돈이 줄어듭니다.
결국 서로와 서로를 위한 거래방법이 됩니다. 매도자도 원하는 이득을 얻고 매수자도 보다 저렴하게 얻을 수 있으니깐요. 또한 이 금액을 추후 양도 때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규제가 매수세를 잠재울 수는 없습니다. 각자 잘 판단하셔 올바른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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