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갑자기 전월세신고 카톡이 왔습니다. 최근 전세를 하나 뺐는데 6월 1일 이후 계약한 건이라 전월세 신고를 해야되어 귀찮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고 오신건지 계약하고 바로 다음날 전월세신고 카톡이 왔네요.
요즘 확정일자를 받거나 전입신고를 하러가면 자동으로 전월세신고까지 안내하는 것 같습니다. 전월세신고를 해도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기도 하는 것 같네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렇게 임차인이 전입신고 또는 확정일자를 받으면서 계약서를 제출하여 자동으로 신고해주는 겁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하지 않았다면 번거롭지만 스스로 해야하는데요, 전월세 신고 방법은 온라인으로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https://rtms.molit.go.kr/index.do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고객센터 상담시간평일 09:00~18:00(점심 12:00~13:00)
rtms.molit.go.kr
메인화면에서 원하는 시도, 시군구를 선택합니다. 임대차 신고의 신고서를 등록합니다. 이때 로그인은 공인인증서로 하고 임대인, 임차인, 임대목적물, 계약내용 등을 작성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개인정보와 함께 전세 또는 월세 임대차계약서 사진을 첨부해야 합니다. 어렵진 않지만 좀 귀찮긴하네요.
직접 임차인과 임대인이 공동 날인한 계약서를 주민센터에 가서 신고하는 방법도 있지만 가장 귀찮은 방법이라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6월 1일 이후 계약했다면 계약한 이후 30일 이내에 임대차신고를 해야하는데요, 과태료는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입니다. 아직 까먹고 안하신 분들이 걱정을 하시던데 다행히 내년 5월까지는 계도기간이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엔 과태료가 부과되니 늦어도 계도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전월세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임대차 신고 대상은 6월 1일 이후 신규 또는 갱신한 임대차 계약으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입니다. 계약 갱신을 했을 때 동일한 금액으로 했다면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확정일자, 전입신고 관계를 보다 정확히 하자면 계약 이후 30일 이내 전입할 경우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 신고, 확정일차 신청을 동시에 하게끔 안내를 합니다. 하지만 기존 거주하는 사람이 있어 30일 이후 전입을 해야한다면 그 전에 임대차신고를 하면 됩니다. 임대차신고를 하면 자동적으로 확정일자가 발급되니 임차인분들은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임대차신고를 한세트처럼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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