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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총정리, 기준, 대상, 손실보상금액 계산, 산정, 지급시기, 폐업, 학원, 업종, 자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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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온라인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과연 누가 받을지, 또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자영업자라면 모두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한 분들이 많을텐데요,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기준, 대상, 손실보상금액 계산, 산정과 신청방법에 대해 총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네이버뉴스

먼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란 정부에서 코로나 방역을 위한 강력한 지침으로 인해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위해 지급하는 보상금입니다. 손실보상금 지급은 3단계로 진행되는데요, 먼저 1번 신속보상, 2번 확인 보상, 3번 이의신청이 있습니다. 대부분 77%는 신속보상이 된다고 하니 대상이 된다면 하루 빨리 신청하는 게 좋겠네요.

신속보상의 대상이 될 경우 국세청과 지자체 등의 행정 자료를 통해 보상금이 사전에 책정되며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신청이 되고 빠르게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규모는 약 18000억원으로 예상되는데요, 엄청난 금액입니다.

출처 네이버뉴스

손실보상금 신청은 오늘 오전 8시부터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시작되었는데요, 오전 0시부터 7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 오전 10, 오전 7~11시 신청은 당일 오후 2, 오전 11~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오후 7, 오후 4~오전0시 신청할 경우 익일 새벽 3시에 지급이 됩니다. 정해진 시간대별로 신청건에 한해 바로 지급이 되니 하루 빨리, 한시라도 빨리 신청하는 게 좋겠습니다.

 

신속보상은 현재 홀짝제로 운영하는데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에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즉 오늘은 끝자리가 짝수인 사업자, 자영업자들이 신청이 가능하며 1일부터는 홀수, 짝수 구분 없이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오프라인으로도 가능하고요. 사업장 소재지 내의 가까운 시군구청의 전용창구를 이용하면 됩니다.

출처 네이버뉴스

혹여 신속보상 대상이 아니라면 확인 보상을 신청하면 되는데요, 신속보상 금액으로 불충분하다고 느끼거나 제한 조치에 해당되는 업종인데도 신속보상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확인 보상 역시 신속보상처럼 27일부터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오프라인은 1110부터 됩니다.

 

또한 확인 보상으로도 만족되지 않거나 원하지 않은 결과가 나올 경우 확인 보상 결과 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처 네이버뉴스

참고로 집합금지 대상은 4단계에 해당하며 유흥,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콜라텍, 무도장 등 사회적 거리두기 2~3단계시 영업시간 제한을 적용한 업종입니다. 영업시간 제한은 2단계의 식당과 카페, 그리고 노래연습장이며 3단계의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과 직접판매 홍보관, 목욕장, 수영장 등이 해당됩니다. 4단계의 앞서 말한 업종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어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상점, 마트, 백화점, 카지노, pc, 이미용업에 해당됩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기준, 계산, 산정, 업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면 하루 빨리 신청하여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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