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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의무화, 코로나 백신 부작용, 백신접종 예외확인서 기준, PCR검사 음성확인서 48시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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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시작되면서 2차 접종을 마쳤지만 2차 접종 이후 6개월이 지났다면 방역패스가 불가능합니다. 즉 식당, 카페, 추후에는 마트, 백화점까지 이용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코로나 백신 부작용을 겪거나 부작용이 두려워 접종을 받지 않은 분들은 어떻게 식당, 카페 등을 이용할 수 있을지, 이용이나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을 겁니다. 저는 몇주 전 부스터샷 3차 추가접종을 받은 후 심근염으로 근 한달 가까이 고생 중인데 이후 또 4차 접종을 받으라고 하면 도저히 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출처 네이버뉴스

작년 7 6일 이내에 접종을 받은 사람은 추가 접종을 받아야 하며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끝난 QR코드를 찍으면 경고음이 울린다고 합니다. 앞으로 일주일의 계도기간 이후에는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방역패스 없이는 일상생활을 유지하기가 참으로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내가 영위하는 사업장 또는 근무하는 곳이 방역패스 적용시설이라면 거의 반강제로 백신을 맞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백신을 맞지 않고 방역패스에 적용을 받으려면 방역패스를 위한 백신접종 예외확인서나 48시간 이내의 PCR검사 음성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결국 백신접종 예외확인서가 없다면 약 이틀간격으로 30분에서 1시간 가까이 줄을 서서 PCR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출처 네이버뉴스

면역질환이 있거나 백신 부작용을 겪었다면 백신접종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백신접종 예외확인서 발급 기준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참고로 저도 의료기관에서 심전도검사와 증상 경과에 따라 심근염으로 추정했지만 기타 정밀 검사를 통한 확진이 아니라 예외확인서를 받지 못합니다. 근 한달 가까이 가슴통증, 호흡곤란으로 진통제 없이 일상생활이 불가능한데도 백신접종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출처 네이버뉴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접종 금기 또는 연기 통보를 받은 경우, 코로나19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 이력이 있어 접종금기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가 있는 경우. 면역결핍 또는 면역억제제, 항암제 투여로 접종연기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해 백신접종예외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여기서 중대한 이상반응 부작용은 아나필락시스,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심근염, 심낭염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그 이외 아무리 고통스러운 부작용을 겪었더라도 백신접종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블로그 후기들을 보니 아나필락시스도 전부 인정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심사 후 무슨 5단계로 나눠서 심각한 단계에 해당된다고 결정이 되면 예외확인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게다가 위 질환이 백신으로 인한건지 인과관계를 따져 심사를 하는 게 몇 달 걸리며 몇 달 후에야 나온다고 합니다.

출처 네이버뉴스

 

방역패스 의무화로 인해 이슈들이 참 많은데요, 저도 백신 부작용으로 일상생활에 큰 타격을 받은 이후 백신 부작용에 대한 보상과 예외 인정범위가 좀더 커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저처럼 코로나 백신 부작용으로 고통 받는 분들이 빨리 완쾌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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