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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 기준 실업급여 감액 하한액 폐지 단시간 근로자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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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놀면서 실업급여를 타먹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실업급여를 개편해야 한다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우선적으로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실업급여를 축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네이버뉴스

현재 실업급여 하한액은 6만 12000원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일 경우 현재 하루 3시간 이하로 일을 했더라도 하루 4시간 이상 일을 한 것으로 치고 실업급여를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도로 인해 근로할 때보다 오히려 실업급여 금액이 큰 경우가 속출했습니다.

 

이전부터 실업급여는 계속 이슈화가 되어왔습니다. 그래서 기존 수급자를 일반 수급자,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로 나눠 실업급여 구직급여 금액을 감액시키고 실업급여 인정도 훨씬 까다롭게 바꿨습니다.

출처 고용보험 홈페이지

 

출처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급여 반복수급자는 이직일 기준 직년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자입니다. 실업급여 장기 수급자는 소정 급여일수가 210일 이상인 자를 말합니다. 일반수급자와 다른 점은 반복 수급자의 경우 2차 이상 실업인정의 경우 오직 구직활동만 가능합니다. 장기수급자는 5차부터 구직활동 1회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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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코로나 덕분에 간단하게 진행되었던 실업인정, 재취업활동들도 비대면이 아닌 대면위주로 진행되면서 실엽급여를 받기까지 까다롭게 절차가 바뀌고 있습니다.

하한액을 없애면서 실업급여 반복수급자 감액도 같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실업급여 반복수급자의 경우 최대 50%까지 급여를 줄이고 최대 3주까지 실업급여 신청 대기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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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외에도 고용보험 가입기준 자체도 근로시간이 아닌 소득으로 바꿀 것도 고려 중입니다. 그렇게 해야 지금처럼 실업급여 역전 현상이 나타나지 않으니깐요.

저번 정부 때는 실업급여를 확대하는 쪽으로 많은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정부가 바뀌면서 여러모로 실업급여나 복지 부분은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시려는 분들은 참고하시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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