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분양권 매도, 매수를 할 때 양도세 매수자 부담, 양도세 매수인 부담 조건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계약을 일명 손피라고 부르는데요, 손피거래를 불법으로 알고 있거나 다운계약과 헷갈려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양도세 매수자 부담 손피 거래는 합법적인 계약 방법입니다.
분양권 양도세가 인상된 이후 분양권 거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무려 1년 이내 매도일 경우 77%, 1년 이후부터는 60%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요, 여기서 지방세까지 더해지면 실제로 손에 쥐는 현금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공급이 줄어들수록 신축에 대한 열망은 커지고 있죠.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양도세를 매수자, 매수인에게 전가하는 거래 방법이 생겼습니다. 그게 바로 손피거래 입니다.
손피란 말 그래도 손에 쥐는 P, 프리미엄 값을 말합니다. 매도를 하고 양도세를 낸 후 손에 쥐는 금액이죠. 손피는 다운계약과 엄연히 다릅니다. 다운계약은 실거래가 자체를 낮춰 신고를 하는 계약으로 불법입니다. 손피 거래는 양도세를 미리 계산하여 매도인에게 주거나 대납하여 거래를 하며 특약에 양도세를 매수자가 부담한다는 조건을 명시하게 됩니다.
특약으로 명시하지 않을 경우 추후 분쟁의 소지가 있기에, 특히 매도인 입장에서는 특약을 기입하는 게 좋겠습니다. 실제 세금 납무의 의무는 매도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확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 증여로 처리될 가능성도 있으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다운계약과 착각하여 거래를 하는 부동산도 많은데요, 매수자 부담금과 실거래가 신고 금액이 다르면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기에 손피거래를 할 경우 잘 알아보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작년부터 분양권 뿐만 아니라 소액 거래도 소명자료 제출을 내라는 소명서가 자주 날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분양권 거래로 소명서를 받은 분들이 많기에 다운거래, 불법거래를 지양하고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분양권은 무조건 손피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요즘은 매도인보다 매수인이 우위인 지역도 많아 예전처럼 손피거래가 활성화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올해는 모든 지역이 대세 상승했던 작년과 달리 지역적 편차가 많이 갈리고 있습니다. 지역의 흐름에 맞게 리스크 관리 하시면서 올해도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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