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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이야기

임대차 3법 폐지 vs 축소,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5% 상한제, 전세 월세 계약갱신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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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이후 오히려 전세가 귀해져 전세값이 폭등하는 등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 실패한 정책이라는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윤대통령은 후보 시절 임대차 3법 폐지에 대해 논하였는데요, 아직까지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임대차 3법에 대한 폐지, 축소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출처 네이버 뉴스

임대차 3법은 다들 아시겠지만 간단히 설명하자면 전월세 신고제는 거래일로부터 30일 내로 전세, 월세 등 임대차 계약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신고를 하게 되며 요즘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으러 주민센터에 가면 한꺼번에 전월세 신고까지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기본 2년이었던 임대차 계약기간에 2년을 더하여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전세가 귀해지고 전세값이 오르면서 최근 갱신을 하지 않고 나가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결국 임대차 계약기간이 4년이 된 것과 마찬가지죠. 마지막으로 전월세 상한제는 계약 갱신을 할 때 전월세 보증금 금액을 최대 5% 내에서 인상하도록 상한을 정하는 제도입니다.

출처 네이버 뉴스

하지만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많은 한계점을 보이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앞서 말했듯이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해 새로 맞추는 전세와 매매 가격이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사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장 큰 이슈가 실거주 목적으로 전입할 경우로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하는 사례입니다. 물론 추후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확인 등 여기에 대한 방안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현실적으로 시행하여 잘잘못을 따지기가 매우 어려운 상태입니다.

출처 네이버 뉴스

그래서 현재 계약갱신 청구권을 폐지하거나 기간을 축소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으며 전월세 상한제 역시 폐지에 대한 얘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세 매물이 조금 풀리면서 현재보다 훨씬 시장 분위기가 안정화 될 것 같습니다.

 

폐지가 아닌 보완 쪽에서는 전월세를 올리지 않을 경우 임대인에게 세금 혜택을 주어 지나친 전월세값 상승을 지양하는 방안이 있으며 지역별로 따로 적용을 하자는 방향도 거론되었습니다.

출처 네이버 뉴스

현재 부동산 시장이 작년, 재작년에 비해 훨씬 소강된 상태입니다만 수도권 및 공급이 부족한 일부지역들은 공급이 부족해 집값이 일정수준 이하로 안정화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추후 윤대통령과 정부의 방향을 살펴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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