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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이야기

5월 10일 다주택자 양도세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유예 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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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5 10, 대한민국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논란이 많았던 양도소득세를 개정했습니다. 주요 골자는 총 3가지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1년동안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것,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보유와 거주기간 재기산을 폐지하는 것 그리고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출처 네이버 뉴스

기존엔 조정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매도를 할 시 양도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기본세율에 2주택자는 20%, 3주택자 이상은 30%를 세금으로 내야하는 상황이었는데 5 10일부터 내년인 23 5 9일까지는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조정지역의 주택을 매도할 경우 기본세율이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주택 수가 아무리 많더라도 기존의 6~45%의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출처 네이버 뉴스

1주택자는 2년 동안 주택을 보유하고 거주했다면 양도소득세일 경우 12억까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주택자의 경우 1주택 보유, 거주기간을 계산할 때 모든 주택을 양도하고 1주택자가 된 날부터 보유와 거주기간을 다시 재산정합니다. 이 때문에 다주택자들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개정 이후 주택 수 상관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보유, 거주기간을 산정하기로 했습니다.

출처 네이버 뉴스

마지막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입니다. 기존에는 기존 주택과 신규로 취득하는 주택이 모두 조정지역 내인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 기존 주택을 매도하고 세대원이 모두 새로운 주택에 전입을 해야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인정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개정 이후부터는 기존주택과 신규로 취득하는 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에 있다면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됩니다.

출처 네이버 뉴스

이로 인해 시장에 매물이 늘어날 것을 기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렇기도 하겠지만 완화된 정책으로 인하여 기존 주택을 급하게 매도할 필요가 없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즉 현재 자신의 상황에 따라 유리함이 다르니 각자 포트폴리오에 맞게 매수, 매도 계획을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부동산 시장은 크게 상승하지도 하락하지도 않는 상황에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각자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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