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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이야기

임대차 3법 개선, 보완, 폐지, 계도기간 연장, 인센티브, 임대차 신고, 전월세 상한, 계약갱신 청구권 향후 전망, 계획, 부동산 시장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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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임대차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구성된 임대차 3법 보완, 폐지에 대한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임대차 3법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오히려 전세가를 올려 전월세 시장이 더욱 어지러워지는 현상이 나타났었죠. 그에 따라 향후 폐지까지는 아니더라도 계도기간 연장이나 인센티브제 등으로 제도가 보완될 것 같습니다.

출처 네이버 뉴스

여러 제도 중에서 가장 빠르게 개선될 제도는 전월세 신고세로 보이는데요,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일 경우 30일 내에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임대인들이 이를 피하지 위해 보증금, 월세 비율을 바꾼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금액을 전가시키는 등, 또한 신고가 안된 건을 찾아 지자체의 인력이 낭비될 것 같다는 부작용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작년 6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올해 22 5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갖고 이후엔 과태료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에 따르면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며 기사에 따르면 관련 내용이 확정된다면 이달 중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출처 네이버 뉴스

이외에도 임대인의 소형 아파트 등록임대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보유세 감면 인센티브제도 시행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현재 임대차 3법은 의무적으로 지키지 않으면 징벌의 형태로 유도를 했는데 오히려 부작용이 나타나자 인샌티브 제도를 통해 자연스럽게 임대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출처 네이버 뉴스

초반에 임대차 신고,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등 임대차 3법의 폐지에 대한 얘기들이 많았었는데요, 갑자기 폐지를 할 경우 현재 부동산 시장이 더욱 어지러워질 수 있기에 폐지는 다소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폐지보다는 인센티브, 보완을 통해 개선될 것으로 보이며 다소 실현 가능한쪽으로 임대시장이 활성화될 예정입니다.

출처 네이버 뉴스

올해는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여러 자산 시장이 어지러워 투자자들이 꽤나 고심할 것 같습니다. 큰 수익을 얻기는 힘들겠지만 잃지 않는 투자, 그 속에서 투자처를 찾는 통찰력을 통해 올해도 무사히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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