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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이야기

2022년 간주임대료 계산하는 방법, 홈택스 간주임대료 종합소득세 신고 vs 분리과세, 필요경비,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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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다면 누구나 챙겨야 할 5월 세금의 달입니다. 5월 한달 동안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되는데요, 부동산을 매수하여 임대를 놓은 경우도 소득으로 간주되기에 소득신고를 해야합니다. 간주임대료는 다른 소득과 함께 합산하는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는 방법과 따로 분리과세로 신고하는 2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각자의 소득에 따라 유리한 부분이 다릅니다.

출처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2022년 올해 간주임대료의 이자율은 1,2%로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 기준시가 2억원이 안되는 소형주택을 제외하고는 주택수로 간주하여 3주택자부터 간주임대료를 내야 합니다. 또한 주택을 임대하고 월세, 전세를 받는다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데요, 이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지자체 등록 사업자 등록과 다릅니다. 세무서에 하는 사업자 등록은 지자체 등록 임대사업자처럼 각종 의무는 없습니다.

간주임대료가 2000만원 초과라면 무조건 종합과세로 신고를 해야하며 20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을 하여 신고를 합니다. 참고로 종합과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6~45%까지 적용이 되며 분리과세의 경우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를 뺀 금액의 14%, 지방세 포함 시 15.4%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타소득이 없거나 매우 적다면 종합소득세가 유리할 수 있으며 직장인의 경우 대부분 분리과세가 유리한 편입니다.

출처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임대 등록을 하면 연 매출의 60%가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50%가 필요경비로 공제됩니다. 참고로 여기서 등록이라 함은 세무서 뿐만 아니라 지자체까지 등록된 주택입니다.

출처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간주임대료와 임대소득세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임대기간과 보증금 금액만 입력한다면 빠르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 포함 종합소득세 각종 세금은 5월 안에 신고를 하며 순서대로 확인 절차를 거쳐 검토됩니다. 혹 타소득과 함께 신고하여 환급 받을 게 있다면 빨리 신고하는 게 유리합니다. 세금을 놓치고 챙기지 못하면 추후 미등록 가산세, 불성실 가산세 까지 더해져 엄청난 금액을 토해야 합니다.

출처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어차피 내야 할 돈이라면 미리 챙겨서 추후 과다하게 세금을 내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올해는 초기 투자자에게 버티기 힘든 한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각종 리스크를 고려하여 잃지 않는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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