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주택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 주택 임차 계약 신고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작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임대차 보증금이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가 30만원 초과할 경우, 21년 6월 1일 이후 계약건은 모두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해야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 곧 계도기간이 만료되니 꼭 챙겨야 합니다.
주택임대차 신고, 전월세 신고 방법은 임대인이나 임차인 둘 중 한명이 신고를 하면 되는데요, 주로 임차인이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확정일자를 받으면서 함께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전월세 신고를 하게 되면 카톡으로 전월세신고제가 완료되었다는 연락이 옵니다. 혹시 연락을 못받았다면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으니 확인 바랍니다.
신고방법은 주민센터에 방문하는 방법이 있지만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가능합니다. 신고이력조회를 통해 신고한 이력들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의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신고이력을 조회하면 됩니다. 혹시 신고를 했는데도 뜨지 않는다면 관할 주민센터에 전화하여 확인하길 바랍니다.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거짓 신고는 100만원, 미신고는 계약 금액에 따라 나뉜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과태료를 낸 사례가 없어, 신고를 하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만 올해 22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이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6월 1일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5월 안에 꼭 신고를 마치셔야 합니다.
전월세신고제의 신고 대상은 21년 6월 1일 이후 모든 신규계약과 갱신계약 포함입니다. 참고로 계약이 해제되어도 해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약갱신은 신고를 안하는 경우가 많은데 임대료가 변경되었다면 꼭 변경신고가 필수입니다. 임대인 임차인 모두 신고가 가능하지만 사실 가장 간편한 방법은 임차인이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으면서 전월세 신고까지 한번에 마무리하는 겁니다. 귀찮으신 분들은 미리 전월세 계약 후 임차인에게 권하길 바랍니다.
5월에는 종합소득세, 임대소득 분리과세 등 주택임대사업자 소득신고 할 것들이 많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챙겨야 할 세금들을 미리 챙기셔서 나중에 많은 돈을 세금으로 소비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겠습니다.. 그럼 올해도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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