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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이야기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 한눈에 정리! 신고대상, 신고방법, 과태료 100만원, 계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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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일 기준으로 종부세, 양도세와 더불어 바뀌는 게 많아 부동산 시장이 또 한 번 시끄러울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많은 규제 중에 이슈 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임대차 3법입니다.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이렇게 3가지 항목으로 이뤄집니다.

여기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작년 731일에 시행되었는데요, 이제 6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도 지켜야 합니다. 대상 지역은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를 비롯한 모든 시 지역으로 경기도를 제외한 지방 도의 군은 제외됩니다. 거의 모든 지역이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상 주택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아파트, 다세대뿐만 아니라 고시원이나 판잣집과 같은 비주택도 포함됩니다. 대상은 보증금 6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로 반전세라면 보증금 또는 월세 중에 하나라도 이 기준에 해당된다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신고 방법은 대면과 비대면이 있는데요, 대면의 경우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 , , 주민센터와 같은 기존 통합민원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 성명하여 신고하는 게 원칙이지만 임대차 계약서를 내면 둘 중 한 명이 신고를 해도 됩니다. 또는 계약 내용 증빙이 가능한 문서나 통장 입금내역을 제시해도 됩니다. 비대면의 경우 정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계약서 촬영한 사진을 첨부하여 신고를 합니다. 계약갱신을 한 경우도 신고 대상에 해당되는데요, 다만 계약 금액에 변동이 없다면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장 궁금한 사항이 아마 과태료일 텐데요, 뉴스에는 과태료 100만원이라고 많이들 이슈화하지만 4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다양합니다. 4만원은 1억원 미만 임대차 계약이 이뤄진지 3개월 이내의 경우에 해당하며 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최대 금액인 100만원을 부과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계약기간이 한 달이 안 되는 단기 소액 계약은 신고를 안 해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과태료가 당장 61일부터 부과되는 건 아닌데요, 신규제도를 도입할 때는 적응을 하는 기간을 감안하여 계도기간이 주어집니다. 계도기간은 202161일부터 2022531일까지로 1년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한 이유는 주택 임대차 시장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인데요, 국가에서 거래를 파악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또한 이렇게 공개된 임대차 정부를 바탕으로 임대소득에 대한 징수도 이어질 수 있다는 이슈도 많은데요, 그렇게 되면 임대인은 이러한 부담을 임차인에게 넘길 수밖에 없게 됩니다.

 

지금까지 봐왔듯이 세금이 오를수록 집값은 더욱 상승하고 전세가, 월세가가 상승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임대인을 옥죄어 부담이 가중될수록 집값이 되려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가 축소되면서 많은 임대사업자들이 힘들어졌는데요, 임대사업자를 막는다고 집값은 잡히지 않습니다. 주택을 공급하는 사람은 임대사업자입니다. 임대사업자들이 부담을 느껴 임대를 멈추고 집을 팔지 않게 되면 공급이 줄어드니 집값은 더욱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주식과 코인 시장이 뒤숭숭하면서 비교적 안전자산인 부동산으로 다시 돈이 몰려온다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과도한 규제가 쏟아지고 공급이 없는 한 부동산이 하락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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