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가 낮은 요즘, 전세자금대출 없이 전세를 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부분 세입자 임차인들은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한 집을 구하는데요, 예전엔 전세자금 대출을 꺼리는 집주인들이 많았습니다만 사실 집주인 임대인 입장에서도 전세자금대출은 전혀 꺼릴 사항이 아닙니다. 저 또한 제 임차인 대부분이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전세대출 금리가 낮으니 전세가격이 좀 비싸도 수리상태가 좋으면 부담없이 계약을 합니다. 즉 전세자금대출 덕분에 집주인들은 높은 가격에 전세를 뺄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은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좋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좋은 제도에도 주의사항이 있으니 임대인 임차인 모두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집주인 임대인이라면 세입자가 대출을 받을 때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를 실행했는지 확인하고 잘 기억해야 합니다. 질권설정이나 채권양도를 했을 때 우편으로 내용증명이 통보되고 유선으로 확인을 할 겁니다.
이때 전세금은 나중에 세입자 임차인에게 주는 게 아니라 은행에 돌려줘야 합니다. 그래서는 안되겠지만 세입자가 돈을 받고 먹튀를 해도 집주인 임대인은 은행의 채무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전세자금대출에 반드시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전세갱신을 할 때 대출도 연장이 안된다면 갱신이 어려울텐데요, 대출금을 은행에 되돌려 줘야 하기 때문에 전세갱신계약을 할 때 대출 연장이 안될 경우 전세갱신을 할 수 없다는 특약을 다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굳이 5% 제한에 걸리지 않고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할수도 있지요.
세입자 임차인이라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대출여부를 파악합니다. 또 계약자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봐야겠죠. 또 계약 전 전세자금대출 의사를 밝히고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방식을 원할시 미리 고지하여 동의여부를 파악하는 게 좋습니다. 또 확정일자 가능 여부도 알아야할테고요. 향후 전세계약 갱신을 한다면 전세자금대출 연장여부를 확인하여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면 좀 귀찮은 사항이 많긴 한데요, 그래도 전세자금대출이라는 제도 덕분에 높은 가격에 전세를 맞추기 편해지고 세입자를 구하기도 쉬워졌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이라는 제도만 잘 파악하고 있다면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도 분명 이득이 될 겁니다. 그럼 올해도 성투하시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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