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부터 잊을만하면 매번 새로운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는데요, 올해도 역시 새로운 부동산 다주택자 규제 정책이 하나 발표됩니다. 이 정책은 2023년 1월 1일부터 다주택자가 최종 1주택이 되었을 때 1주택의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관련된 사항입니다.
현재는 다주택자라고 해도 기존 주택을 모두 처분하면 1주택자가 되었을 때 그 1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달라지게 되는데요, 다주택자는 1주택자가 된다고 해도 기존 주택을 전부 양도한 뒤, 즉 1주택자가 되는 시점부터 다시 보유기관과 거주기간을 계산하게 됩니다.
80%까지 공제가 가능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안은 공포가 된 뒤 주택을 처음 취득한 사람들에게 적용하기로 되었는데요,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양도차익에 따라 최대 공제율은 대폭 축소가 됩니다. 5억 이하는 40%, 5억 초과~10억 이하는 30%, 10억 초과~15억 이하는 20%, 15억 초과는 10%입니다. 양도차익과 상관없이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은 그대로 40%입니다.
이 개정안이 공포된 후 신규 취득자만 적용이 되고 기존 보유자에게는 소급적용을 하지 않다는 게 참 다행인데요, 하지만 이 법안으로 인해 기존 주택이 있는자와 없는자 사이의 벽은 더욱 높아지고 굳건해질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아직 집이 없고 신규로 취득하려는 사람만 힘들어지는 꼴이 되니깐요.
이 법안으로 인해 2023년전까지 다주택자가 재빨리 기존 주택을 처분하려 하기를 기대하는 것 같은데요, 오히려 큰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즉 기존 주택을 처분한 뒤에 다시 다주택자가 되면 양도세에 대한 규정이 더욱 커지게 되는 게 현실이니깐요. 그리고 진짜 다주택자들이 장특공제에 그렇게 목숨을 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팔 이유가 사라지니 매물잠김만 더해질 뿐입니다. 이런 규제는 집값을 더욱 부추길 뿐이며 압박으로 인해 오히려 있던 매물이 사라질 것 같습니다. 올해 6월에도 6월 이전 다주택자의 매물이 쏟아지 것을 기대했지만 그런 현상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죠. 그나마 나오는 급매들도 어느정도 가격이 높아 급매라고 부르기 민망한 정도였습니다.
개정된 법안이 통과되면 장기 실소유 1주택자들에겐 타격이 꽤나 생길 것 같습니다. 실수익은 양도세를 지불한 뒤입니다. 소득세를 잘 감안하여 성공적인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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