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면서 매매, 전세, 월세 중 한번 이상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되는데요, 중개수수료율은 매매, 전세, 월세 종류에 따라 다르고 지역마다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에 따라 부가세를 고지하는 곳과 고지하지 않는 곳이 있는데요,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가가치세 과연 내야할까요?
먼저 가장 간단히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네이버에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라고 치면 바로 계산할 수 있는 서식이 나오기에 조건에 맞게 기입하시면 됩니다.
좀더 정확하게 지역별로 알고 싶다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있는 시도별 중개보수 요율을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지역별로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을 볼 수 있습니다.
http://www.kar.or.kr/pinfo/brokerfeeall.asp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 신청, 국토교통부 공식지정 부동산거래정보망 한방
www.kar.or.kr
현재 서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9억원 이상 아파트의 상한요율은 1천분의 9 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정한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최근 집값이 많이 뛰면서 고가주택의 중개보수료 부담이 많이 늘어 기준을 높이자는 얘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임대차의 경우 매매보다는 요율이 비교적 낮은 편이며 서울 기준 6억원 이상일 경우 1천분의 8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정한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요즘 집값이 많이 오르면서 중개수수료 일명 복비의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추가로 부가세, 부가가치세 10%를 함께 요구하는 부동산들이 있습니다. 이 차이는 내가 거래한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개인사업자냐, 간이사업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개인사업자와 간이사업자는 연간 매출 4800만원 기준으로 나눠지는데요, 간이과세자, 간이사업자의 경우 매출 합이 2400만원 미만일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2400만원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부가세가 중개보수의 3%로 규정되어 일반사업자보다 부가세를 적게 냅니다.
즉 연간 매출액이 24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를 받지 않는 게 맞고 간이과세자의 경우 10%가 아닌 3%의 부가세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연간매출을 미리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부동산 소장님도 예상할 수 없으며 손님인 우리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에 대한 구분은 사전에 알 수 있는 사실이기에 중개보수료 부가세를 10%나 요구하고 그게 부당하다고 느껴지신다면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또한 현금영수증도 의무발행 대상이며 추후 양도세 때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특히 매매를 하셨을 경우라면 꼭 현금영수증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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