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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이야기

종부세 부부공동명의 vs 단독 명의, 가장 유리한 방법은? 공동명의 혜택 없음, 16일부터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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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 합산하여 과세하기 때문에 인별로 지분이 얼만큼 되는지에 따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해왔는데요, 올해부터는 부부 공동 명의자도 개인별로 과세하지 않고 부부 중 한명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과세방식을 변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공동명의자는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독명의 1주택자 과세방식을 보면 공제금액은 올해부터 종부세법 개정안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는 기본공제 6억원에 5억을 더한 11억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공동명의자는 각각 6억원씩 하여 12억을 공제받게 되죠.

보통 부부 공동명의가 단독명의보다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1세대 1주택자 단독명의자의 경우 나이와 보유기간에 따라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자 세액공제와 장기보유 세액공제까지 추가로 적용을 받습니다. 종합 한도 상한은 80%60세 이상은 20% 65세 이상은 30% 70세 이상은 40%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5년 이상은 20% 10년 이상은 40$ 15년 이상은 50%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연령이 많거나 주택을 오래 보유했을 경우 세금 부담이 확연하게 줄어듭니다.

 

이후에도 새법 개정으로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단독명의자들의 세금 부담률이 확연히 줄어들텐데요, 연령과 보유기간을 고려하여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단독명의로 하는 게 유리 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 과세 방식 특례 신청기간은 916일부터 30일 까지인데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홈텍스로도 가능하니 온라인으로 편하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처음 신청을 한 뒤에는 변동사항이 없다면 매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부부 공동명의로 바구고 싶다면 해당 신고기간 내에 다시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요즘 세금을 모르고는 부동산 보유 또는 투자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필수소비재인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만으로 돈이 헛나가게 하면 안되겠죠. 각자 세금 계산 잘 하셔서 절세 혜택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럼 올해도 성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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