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신용카드, 지방세 납부카드, 분할납부 방법, 무이자결제, 취득세, 재산세 카드수수료 없음

반응형

취득세, 재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카드로 납부하면 카드수수료가 붙는다고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국세의 경우 카드 수수료가 붙지만 취득세, 재산세는 지방세라 카드 수수료가 붙지 않습니다. 많은분들이 재산세는 카드로 납부해도 취득세는 법무사를 통해 계좌이체를 많이 할텐데요, 오늘은 취득세, 지방세 신용카드, 분할 납부, 무이자 결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출처 위택스 https://www.wetax.go.kr

취득세 납부 방법은 재산세처럼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잔금 지불 후 60일 이내에 납부를 해야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서울지역은 이택스, 서울외지역은 위택스에 들어가서 취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인터넷 수납 방법은 납세번호를 입력> 카드납부선택> 카드 분할납부시 일부납부 선택> 카드번호 입력> 할부기간 선택> 결제를 거쳐서 하면 됩니다.

출처 위택스 https://www.wetax.go.kr

주의해야할 점은 금액이 커서 한도 때문에 카드 납부가 안되는 경우가 있으니 미리 카드 특별한도를 상향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카드 한도를 상향하려고 하면 소득금액증명원 등 추가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상향 신청을 까먹으셨다면 일단 분할결제로 대처하면 됩니다. 분할결제 납부카드는 최대 10개까지 가능하며 일부 카드사의 경우 다른 카드를 사용할 수 있으니 해당 카드사에 문의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취득세 분할 납부 가능한 개수가 다르다고 하니 해당 관할 구청에 꼭 문의하고 진행하길 바랍니다.

 

셀프 등기를 하시는 분들은 취득세, 인지대, 증지대, 채권, 제증명 등 취득에 필요한 비용이 들며 법무사를 끼고 하는 분들은 이러한 비용에 법무사 수수료를 더해서 냅니다. 셀프등기를 하는 분들은 위에 카드납부하는 방법이 익숙하겠지만 저처럼 법무사를 통해서 하는 분들은 아마 계좌이체가 익숙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무사를 끼면 카드납부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카드납부가 가능합니다.

출처 위택스 https://www.wetax.go.kr

법무사께 미리 카드로 납부하고 싶다고 고지합니다. 그러면 법무사님이 취득세 신고 후 취득세 납부 영수증을 보내줄겁니다. 그러면 고지서에 있는 전자납부번호를 위택스 홈페이지 전자납부번호 조회를 통해 즉시 납부하면 됩니다. 납부 후엔 납부영수증을 법무사에게 전달합니다. 생각보다 절차는 매우 간단하죠.

출처 위택스 https://www.wetax.go.kr

카드사마다 취득세 무이자 할부혜택이 다른데요, 대부분 무이자 할부서비스는 개인 신용카드를 대상으로 하고 법인카드, 사업자 카드, 체크카드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취득세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6개월이상 무이자를 해주는 카드사는 현대, 농협, 국민, 신한, 하나카드입니다.

 

푼돈이지만 푼돈을 절약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다들 절약 세테크 잘 하시고 올해도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