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격이 오르고 금리는 낮아지면서 대출 없이 전세를 들어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점점 금리를 높이고 전세대출 조건을 까다롭게 바꾸고 있지만 전세가 귀한 마당에 전세대출을 완전히 막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질권설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는 질권설정은 무조건 거부하는 편입니다.
보통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질권설정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요, 세입자의 소득이나 신용등급이 부족할 경우 은행에서 종종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먼저 질권설정이란 채권자가 채무자 등이 제공한 재산이나 재산권에 대해 다른 채무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담보권으로 이러한 권리를 발생하는 것을 질권설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질권설정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질권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럼 은행에선 질권설정통지서를 임대인에게 보냅니다. 이후 임대인은 전세금을 반환할 때 임차인이 아니라 은행에 반환을 해야 합니다.
질권설정은 임대인에게 반드시 동의를 받고 내용증명을 통해 통보가 필수입니다. 질권설정이 부동산에 등기가 되진 않습니다만 임대인에겐 반길 상황은 아닙니다. 추후 세입자가 바뀔 때, 매도를 할 때, 반환할 때 등 귀찮은 일에 맞닥뜨릴 수 있기 때문이죠.
집주인은 질권설정이 된 금액을 확인하고 임차인이 아닌 은행에 반환해야 합니다. 몇 년 후 까먹고 임차인에게 돌려주었는데 임차인이 모르쇠로 반박한다면 임대인이 대신 그 금액을 갚아야하는 채무를 지게 됩니다.
또 은행은 질권설정으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반환일까지 대출 상환을 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에게 그 금액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 전세를 낀 상태에서 매도를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사전에 은행에 연락을 해야합니다. 최악의 경우 까먹고 은행에 연락을 하지 않고 매도 후 잊고 있었는데 그 채무의 의무는 나에게 여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투자자는 전세 기간이 끝난 후 다음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전세 만기 후 다음 임차인을 못 구했는데 날짜에 맞춰 반환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경매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임대인으로서 여러 가지 의무가 생기고 소유물건을 많을 때 일일이 관리를 하기 힘들기 때문에 대부분의 집주인들은 질권설정을 반기지 않습니다. 매수 매도시 기존 세입자들의 전세자금대출 여부, 질권설정 여부를 꼭 살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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