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를 처음하거나 경험이 적으신 분들은 생소한 용어들이 많을 텐데요, 특히 장기수선충당금, 선수관리비, 수선유지비를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이런 존재 조차몰라 돌려받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요. 오늘은 헷갈리기 쉬운 부동산 용어, 장기수선 충담금, 선수관리비, 수선유지비 차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수선 충당금입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은 엘리베이터나 배관 공사 등 주요시설 노후화 또는 노후화 예방을 위한 비용입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지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장기수선 충당금을 지불할 의무는 집주인(임대인)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임차인이라면 계약 만료시 임대인에게 장기수선 충당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선수관리비입니다. 선수관리비는 최초 매도 매수 때 외에는 지불할 일이 없어 까먹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관리비 예치금으로서 최초 그 아파트에 입수 때 관리실 인건비, 운영비에 사용되는 금액입니다.
관리실에 예치해놓는 돈이지만 매도 매수 때마다 매도인이 돌려받고 매수인이 새로 지불하기 번거롭기 때문에 주로 매수인이 메도인에게 지급하여 승계하는 형태로 취합니다. 선수관리비는 매수인이에게 지불할 의무가 있으며 1회로 끝납니다. 매수인이라면 선수관리비를 지불하고 추후 매도시 새로운 매수인에게 돌려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아파트 재건축 전에는 돌려주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선 유지비인데요, 수선유지비는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주로 오피스텔에서 요구하며 시설 보수 및 유지를 위한 소모성 비용입니다. 청소비, 현관전구교체비, 수질검사비 등을 포함합니다. 납부 의무자는 실거주자이기 때문에 앞서 설명드린 장기수선 충당금과 달리 세입자, 임차인이 지불해야 합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은 내가 세입자,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이라도 신경써야할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전세를 안고 집을 매수했을 때인데요, 기존 임대인이였던 매도인이 임차인에게 잔금전까지 장기수선 충당금을 지불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추후 임차인이 나가려고 하는데 내가 매수하기 전 기간의 장기수선 충당금을 달라고 할 경우 매우 난감해질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의 경우 쌓이면 금액이 크기 때문에 전세를 안고 매수시 꼭 체크하는 게 좋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적은 돈도 아닙니다^^. 부동산 매도, 매수, 전월세 임차거래시 장기수선 충당금 유무와 선수관리비는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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