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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반값 중개수수료, 반값 복비, 계약일, 잔금일 기준,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 19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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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한 이런저런 이슈들이 많았는데요, 이전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 개편에 대한 말이 많았지만 여러 이해관계가 부딪혀 난항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수직적인 집값상승으로 중개수수료도 함께 늘어났죠. 결국 오는 19일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 중개보수 개편안이 시행됩니다.

출처 네이버 뉴스

현 개편안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최대 반값까지 절하됩니다. 그렇다고 모든 주택의 중개보수료 복비가 반값이 되는건 아니고요. 매매는 9억원 이상, 임대는 6억원 이상 구간 요율이 세분화됩니다.

부동산 매매 중개수수료는 6~9억 구간이 원래 0.5%였지만 0.4%로 개편되며 9~12억은 0.5%, 12~15억은 0.6%, 15억 이상은 0.7%로 바뀝니다. 임대는 3~6억은 0.4%에서 0.3%, 6~12억은 0.4%, 12~15억은 0.5%, 15억 이상은 0.6%가 적용됩니다.

출처 네이버 뉴스

현 개편안 대로라면 9억 매매 또는 6억 임대 거래시 부동산 복비는 반값으로 줄어듭니다. 물론 이도 최대한의 요율이지 이 요율 안에서 조율을 할 수 있습니다.

출처 네이버 뉴스

 

 

또 부동산에서 거래를 하다보면 부동산 복비에 10% 부가세를 더해서 받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10%를 내지 않기 때문에 일반사업자만 부가세를 받아야 합니다. 일반사업자들은 사업자등록증을 사무소 내에 게시하도록 했으니 이를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네이버 뉴스

참고로 매매는 6억이하, 임대는 3억이하는 현행이나 개편이나 상한요율이 같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소액 거래를 자주 하는 분들은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도 언젠가 고액 거래를 자주 하는 날이 오겠죠^^. 참고로 개편안 적용 시점은 계약 시점이니 계약서 작성은 19일 이후로 미루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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