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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이야기

재개발 재건축 현금청산 대상자와 기준 시점은? 공공재개발, 민간재개발, 공동시행방식 직접시행방식, 2월 4일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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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부족이 현실화되면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관심이 붉어졌습니다. 주변 시세도 오르면서 기존에는 사업성이 안나왔던 곳들까지 재개발, 재건축을 할 수 있다고 아우성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도 나오면서 확실히 예전보다 재개발, 재건축 시장이 좋아진 건 사실이지만 자칫하면 현금청산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출처 pxfuel

먼저 재개발은 공공재개발과 민간재개발이 있는데 요즘 현금청산 얘기가 나오는건 공공재개발입니다. 이미 민간 재개발을 하는 곳은 크게 상관없고요. 특히 초기재개발 이슈가 있는 구역 중 민간으로 하기엔 사업성이 부족한 곳들은 공공재개발로 갈 가능성이 크니 투자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렇다고 공공재개발이 무조건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는건 아닙니다. 공공재개발 안에서도 직접시행 방식인지 공동시행 방식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먼저 공동시행방식에서 재개발은 5.6부동산대책, 재건축은 8.4부동산대책에서 나왔고요. 직접시행방식은 재개발, 재건축 모두 2.4부동산 대책에서 나온 방식입니다.

출처 pixabay.

내가 조합원 입장이라면 뭐가 더 좋을까요? 공동이 더 낫습니다. 공동은 공기업과 민간이 함께 주체로 하는거라 조합원들의 의견이 반영될 가능성이 꽤 있지만 직접시행방식은 공기업 혼자 하는거라 조합원 입장에서 불리한 점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출처 .pxfuel

공동시행 방식은 입주권이 나오는 물건이라면 현금청산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직접시행방식은 24일 이후 매수한 사람들은 모두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는데요, 논란이 많아 다행히 630일 이후로 바뀌긴 했지만 이게 도정법이냐 아니냐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24일과 630일 사이에 매수를 한 경우 내가 매수한 재개발이 어떤 법에 따르는지 확인을 하셔야겠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이미 630일 이후이니 직접시행 방식 공공재개발 물건을 매수할 경우 현금청산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출처 pixabay

아직 구역 지정도 안된 초기재개발 물건이라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 몰라 매수하기가 참 찜찜한 상황인데요, 재개발 재건축은 당연히 민간으로 하는 게 이득이라 사업성이 좋은 곳들은 굳이 공공으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심지어 직접시행방식의 공공은 더욱 가능성이 희박하고요. 하지만 사업성이 별로 안나오는데 너무 년식이 오래되어 재개발 얘기가 나오는 곳들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올해도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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