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종부세 고지서를 받고 놀란 분들이 많은데요, 작게는 몇백부터 크게는 몇천, 심하면 억단위까지 고지서를 받은 분들이 많습니다. 고지서를 받은 대부분은 다주택자와 법인이라고 합니다. 특히 다주택자 중 3주택 이상, 조정지역을 갖고있는 경우 종부세가 엄청나네요. 공시가격을 9억원에서 11억으로 인상했다고 하지만 이건 1주택자에 한해서지 그 이상은 똑같이 6억 공제인데 세액만 늘어났습니다.
다주택자의 종부세 세율을 보면 주택기준 3억원 이하 1.2%에서 최고 6%까지 나눠져있습니다. 법인은 무조건 6%고요. 내년엔 공정시가비율도 100% 반영되고 공시가도 오르면서 약 1.5배까지 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받은 고지서가 믿기지 않는 분들은 모의계산기로 계산을 하면 되는데요, 부동산계산기 어플을 사용해도 좋고 홈택스 홈페이지의 종합부동산세 코너를 이용해도 좋습니다. 세금모의계산 코너에 공시자격, 조정대상지역 여부, 재산세 감면여부 등에 따라 기입하여 확인하면 됩니다.
종부세를 피할 길은 없지만 그나마 절약 방법을 찾자면 공동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종부세는 사람당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남편, 아내 모두 6억씩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12억이 공제되는 꼴인데요, 공시가격 11~12억인 집을 보유 중이라면 단독명의보다 공동명의가 유리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종부세 개정으로 인해 공동명의자들은 고령자나 장기보유 공제혜택을 받기 힘들 수 있습니다. 최근 개정된 종부세법에선 만 60세 이상부터 고령자 세액공제가 들어갑니다.
이로 인해 이 혜택이 큰 분들은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바꾼 경우도 있고요.
예전엔 공동명의가 무조건 유리했지만 최근에는 아파트 공시가격과 나이, 보유기간 등 상황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니 각각 모의계산을 해보시고 결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종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위장이혼까지 고민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종부세, 양도세, 증여세 등 세금을 아낄 수 있다면 위장이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글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미리 종부세 계산을 안해본 분들은 고지서를 받고 많이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게 매해 오를 예정이고 내년 대선에 따라 세금의 방향이 또 어떻게 바뀔지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세부담은 계속 늘어날 예정이라 결국 노동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세금을 충당하셔야 하는데요, 생활비도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충분한 금액을 뽑아낼 수 없는 경우 적당히 수익형 부동산을 섞을 필요가 있습니다. 주변을 보면 내년을 대비해 새로 전월세를 맞출 때 반전세나 월세로 맞추는 분들도 꽤나 계시고요.
전세가가 많이 올랐는데요, 그에 따라 몇 년동안 크게 변동없던 월세가격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종부세가 오르면 세부담은 세입자에게 어느정도 전가될 수밖에 없겠지요. 결국 오래 버티는 자가 이기는 싸움이 될 것 같은데 세금 계산 잘 하셔서 올해도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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