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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이야기

2022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정책 총정리 완전판, 1세대 1주택 비과세, 입주권 양도세 비과세 분양권, 동거주택 상속공제, 고가겸용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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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에는 유독 부동산제도가 많이 바뀌었는데요, 이렇게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모르고 있다가 취득세, 양도세 등 세금측면에서 손해를 본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부동산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부분이 급격하게 커지면서 매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부동산 정책을 꼭 챙겨보는 게 좋겠습니다. 올해는 미리 부동산 제도, 부동산 정책을 익혀 손실을 보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pixabay

먼저 고가 상가 겸용주택 부분입니다. 현재는 1가구 1주택자가 소유한 9억원 초과하는 상가겸용주택의 경우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다면 전체를 1주택으로 간주하여 9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적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022년부터는 양도분 9억원 초과하는 상가 겸용주택은 주택부분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며 80%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9억 초과 상가겸용주택을 가진 분들이 비과세 혜택을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다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 부분인데요, 현재 1세대 1주택 부수토지 범위는 용도지역 상관없이 주택 면적의 5배까지 인정되었지만 2022년 양도부터는 수도권 도시지역 중 주거, 상업, 공업지역은 주택 정착면적의 3, 수도권 녹지지역의 경우엔 5배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전반적으로 줄어든다고 보셔야 합니다.

출처 pixabay

혜택이 줄어드는 제도만 말씀드렸는데 혜택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대상 부분인데요, 현재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한 주택에서 10년 이상 거주하면 상속주택 가액 전부를 공제받는 상속인 범위가 직계비속으로 제한되어있습니다. 하지만 2022년부터는 대습상속을 받은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요즘 대출규제, 대출 금리를 올린다는 말들이 많습니다. 올해 DSR 규제 조기시행을 예고했었는데 개인적으로 받은 모든 대출이 2억원을 초과하면 DSR규제를 받습니다. 신규대출 모두 포함되며 제 2금융권도 60%에서 50%로 하향됩니다. 전반적으로 대출을 옥죄고 금리를 올리는 정책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pixabay

그리고 조합원 입주권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주택 분양권도 포함됩니다. 올해 취득한 분양권부터는 양도세에서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비과세요건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에서 1조합원 입주권 외 다른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이 포함됩니다. 양도일 현재 1조합원 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해당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할 것이라는 항목에서 1조합원 입주권외에 1주택을 보유(분양권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 경우가 됩니다. 적용대상은 22 1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입니다.

 

이 외에 22 5 18일부터는 농지법이 개정되는데요,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 강화 및 증명서류 제출이 의무화되고 주말, 체험영농 계획서 및 증명서류 제출이 의무화된다고 합니다. 농지 공유 취득시 소유자별 지분의 비율과 위치 표시가 의무화되며 공유자 수가 제한됩니다.

출처;pixabay

올해도 역시 부동산 다주택자들을 옥죄는 쪽으로 정책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대출 규제와 금리인상으로 타격을 받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미리 정책을 챙겨 포트폴리오 잘 정비하시고 올해도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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