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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이야기

부동산소송 채권자취소권 사해행위 취소소송 사실관계확인요청서 선의의 수익자 대응 후기, 부동산 매매 사례, 부동산 매매 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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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사실관계확인요청서라는 등기우편이 날라왔는데요,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거래관련자료를 요청하는 건이었습니다. 매매계약 관련하여 소명을 하라는건가 했는데 국세청이 아니라 채무자에게 보증으로 돈을 빌려준 채권자로부터 날라온 문서였습니다. 알아보니 제게 집을 판 매도인이 은행, 재단 등에게서 돈을 빌리고 자신의 부동산을 매각했나 봅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채권자취소권,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검토 중이며 검토 대상이 맞는지 확인차 거래관련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출처 pix4free.org/

채권자취소권은 민법에 있는 내용인데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해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채권자나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 법률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채권자취소권 또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라고도 합니다.

즉 매도인, 채무자는 채무가 많아 채권자에게 갚을 상황이 못되어 재산을 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하지만 제3자인 저는 당연히 위 사실을 몰랐고 정당하게 부동산 거래를 통해 매매를 하였기에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출처 https://pix4free.org/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사해행위일 때 대상이 되는데 사해행위는 채무자의 재산권을 그 대상으로 하는 법률 행위일 것, 채권자를 행하는 행위일 것, 채무자가 행위 당시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 수익자나 전득자 역시 채권자를 해하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라는 요건이 붙습니다. 앞의 요건들이 해당되는지 아닌지는 제가 알 길이 없고요. 일단 마지막 요건에서 당연히 몰랐던 사항이기에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출처 https://pxhere.com/

혹시 채무자가 채권자취소 소송을 할 경우 제가 채무자와 관련되지 않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주택을 매입했다는 것, 즉 선의를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증명할 수는 있지만 매우 귀찮은 작업이고 그로 인해 시간과 오가는 비용이 소모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해당 매매계약서, 거래내역 등을 통해 채권자에게 선의를 입증했습니다. 개인이라면 굳이 상대할 필요가 없겠지만요. 또한 쓸데없는 피해가 발생할 시 시간적,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송을 건 채권자 역시 제가 선의의 수익자라면 소송을 패할 것인데 쓸데없이 시간과 돈을 낭비하고 싶진 않겠죠.

출처 https://pixabay.com/

부동산 매매에 막역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제대로 알고 대응하면 됩니다.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법은 꼭 인지하는 게 좋겠습니다. 혹시 부동산을 끼지 않고 거래를 했거나 정상적인 거래 가격에서 벗어나는 가격이라면 의심을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채권자를 해하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야하며 문서나 거래내역으로 제대로 남겨놓지 않았다면 매우 귀찮아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늘 증거자료를 남겨놓는 습관이 필요하며 모르는 분야가 나오더라도 배움을 통해 대응을 하면 됩니다. 그럼 올해도 매매, 거래, 투자에 있어서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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