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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이야기

전세권 설정 전입신고 확정일자 차이, 전세권 설정 비용, 등기, 서류 방법, 집주인 동의,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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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세자금대출, 전세보증보험 없이 전세를 들어오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텐데요, 기본적으로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요구하고 때로 전세권 설정을 요구하는 세입자들도 있습니다. 전세로 살거나 전세를 내준다면 전세권 설정이 꼭 필요한지, 또 전세권 설정이 집주인에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pixabay

기본적으로 전세로 들어간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요구할텐데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혹여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하더라도 우선 변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집주인동의 없이 가능하며 요즘은 온라인으로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은 전입신고, 확정일자와 차이가 큽니다. 전세권설정은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하며 등기를 위해서는 반드시 집주인의 동의와 서류가 필요합니다. 비용은 설정금액에 따라 다르며 전세금에 따라 설정금액의 약 0.25%정도 발생하며 추후 말소를 할 때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보통 전세권설정은 임차인이 요구하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할 때 전세권설정 등기, 말소 비용은 임차인이 지불하는 걸로 합니다.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면 법무사 비용이 추가적으로 듭니다.

출처 piqsels

필요서류는 임대인의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기권리증, 위임장이 필요하며 임차인의 전세권설정등기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등본, 도장, 전세계약서,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도면 등이 필요합니다.

 

해지 또한 법무사를 통해 할 수 있으며 해지시 전세권 말소 등기 신청서, 등록면허세 영수필증, 해지증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위임장, 등기필증, 임대인과 임차인의 도장이 필요합니다.

출처 pxhere

확정일자와 가장 큰 차이점은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았을 때 확정일자는 별도로 청구소송 등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아 집행을 신청해야 하지만 전세권 설정시 이러한 절차 없이도 직접 경매 신청이 가능합니다. 확정일자는 비용이 몇백원 수준이라 전세권 설정에 비해 매우 저렴하고 절차가 간단합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도 전세권 설정은 다소 꺼려집니다. 전세권을 양도하거나 전전세를 낼 수 있다는 위험이 있으며 등기부에 전세권이 설정되어있는 것도 별로 탐탁치않습니다. 더불어 말소할 때 세입자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거나 귀찮은 일들이 발생하기에 굳이 해주지 않는 편입니다.

출처 pxhere

전입신고, 확정일자로도 충분히 자기권리를 주장하고 전세금을 보호할 수 있으니 웬만하면 전입신고, 확정일자로 끝내는 게 낫습니다. 전세권 설정시 비용이 꽤나 들어가고 이를 선호하는 집주인을 찾기 힘들어 원하는 집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살다보면 내가 임대인이 될 수도 있고 임차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상황을 정리하여 숙지 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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