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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이야기

법인 임차인, 법인 세입자, 전세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 불가, 가능 사유, 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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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등 일자리가 많은 곳에 갭투자를 했다면 법인인 임차인, 세입자를 두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기업에서 기숙사로 쓰거나 높은 직급의 경우 혼자서 숙소를 쓰는 경우가 허다하죠. 요즘 월세, 전세 계약 만료 때가 되면 대부분 계약 갱신을 원하고 어쩔 수 없이 계약 갱신을 해주는 임대인 분들이 많은데 법인을 임차인, 세입자로 뒀다면 계약갱신을 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출처 https://www.maxpixel.net

사실 법인을 임차인으로 두는 걸 꺼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가 기숙사로 쓸 경우 내부를 훼손하거나 청소를 안하고 더럽게 쓸 수 있다는 선입견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출퇴근만 하여 집이 깨끗한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게다가 법인은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이 힘드니 갭투자자라면 추후 매도하기도 편리하고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에 따르면 법인은 특정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법인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주민등록을 자신의 명의로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사원 명의로 주민등록을 했다고 하여도 이를 법인의 주민등록으로 인정하기 힘듭니다.

출처 https://pix4free.org

물론 예외사항도 있는데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임차했다면 그 법인의 직원이 주민등록까지 마쳤을 때는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만료 전 직원이 변경된 경우 새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부터는 효력이 또 발생합니다.

출처 pixabay

즉 법인의 경우 대다수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받지 못하며 이러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요즘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에 집을 매도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기존 법인이 더 거주하길 원하는 경우 재계약을 하면 되고, 계약갱신과 달리 5% 증액제한에 매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요즘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공격적인 투자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틈새는 늘 있고 틈새를 잘 찾아다니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현재 리스크 관리를 하며 휴식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좋은 타이밍이 올 때 기회를 잡기 위해 미리 많은 공부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pixabay

부동산의 경우 지역에 따라 지금 상승기를 맞이하는 곳들도 있는데요, 아직 투자를 못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상승을 맞이하는 지역에 진입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부동산 하락을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부동산은 서울, 수도권, 광역시, 지방 별로 모두 흐름이 제각각입니다. 마치 주식의 반도체, 2차전지, 금융, 엔터 등 섹터별로 흐름이 다른 것처럼요. 흐름을 잘 타시는 분들은 흐름을 쫓으시되 금리 인상,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리스크 관리는 꼭 하시면서 투자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올해도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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