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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이야기

분양권 일시적 2주택 기준,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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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사이 부동산 정책이 수없이 바뀌면서 세금을 모르고 투자를 했다가 나중에 엄청난 돈을 지불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그만큼 세금 공부가 중요해졌습니다. 세금이 많아지면서 수익을 늘리는 것보다 세금을 줄이는 게 필수가 되었는데요,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투자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비과세 혜택을 누리는 겁니다.

또한 얼마 전 기재부는 논란이 많았던 분양권 비과세 조건이 최종적으로 확정을 했는데요, 913대책을 내놓을 때 조정대상지역에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자가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을 2년 내에 처분해야 했습니다. 또한 이후 1216 대책에서는 이 기준을 1년으로 줄였지요. 하지만 분양권의 경우 취득 기준을 계약 시점, 입주 시점 중 어디로 봐야 할지 정해지지 않아 많이 혼란스러웠는데요, 이번에 기재부가 유권해석을 내놓아 분양권을 둘러싼 혼란이 어느 정도 잠재워질 것 같습니다.

우선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란 말 그대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를 말하며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투자를 하기에 가장 좋은 투자법인데요, 무려 일반과세도 아닌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조건은 대략 이렇습니다.

1. 주택 취득 후 1년 이후 신규주택을 취득

2. 기존 주택을 2년 이상 보유 후 매도

3.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기존주택 매도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조정지역의 경우 취득 시기에 따라 다른데 913대책 이전은 3, 1216대책 이전은 2, 그리고 1216대책 이후는 1년에다가 전입 필수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그렇다면 분양권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먼저 질의 내용입니다. ‘조정대상 지역에 소재한 종전주택 분양권과 신규주택 분양권을 각각 18.9.13 이전에 취득하고 종전주택 취득일이 18.9.14~19.12.16 사이인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몇 년으로 봐야 하는가?’?’ 기재부 답변에 따르면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2년입니다.

케이스에 따라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계약을 한 경우입니다.

적용 대상은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의 계약일과 취득일에 모두 조정지역 내 위치한 주택으로 신규주택 계약일을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판정합니다.

다음으로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을 계약한 경우입니다. 분양권이 22개였던 경우도 이에 해당하며 적용대상은 종전주택이 종전주택 취득일과 신규주택 취득일에 조정지역에 위치하고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이 신규주택 계약일과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 위치한 주택입니다. 이 경우 종전주택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판정합니다. 즉 분양권이 2개라면 둘 중 하나가 먼저 주택이 되는 시점을 뜻합니다.

 

저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혜택을 누리지는 않는데요, 소급적용에 대한 논란이 많지만 그럼에도 무주택자나 1주택자인데 다주택자가 되기엔 부담스럽다면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잘 살펴보아 비과세를 누리는 게 좋습니다. 요건이 점점 까다로워졌지만 세금 징수가 무거워지면서 세금을 그나마 덜 내는 방법을 찾는 게 수익을 늘려주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럼 올해도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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