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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이야기

재건축 실거주 2년 의무화, 없던 일로 하자 법안 폐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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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실거주 2년 의무 규제에 대해 한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내가 갖고 있는 집이 재건축을 한다고 해도 2년 동안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새 아파트 분양에 제한이 된다는 규제입니다. 하지만 황당하게도 갑자기 이 규제를 없던 일로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617일 정부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 있어서 재건축을 할 땐 실제로 최소 2년을 거주해야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연말에 법을 바꿀 계획이었으며 구체적인 기간도 정해졌었죠.

그런데 이번 국회에서 갑자기 2년 실거주 의무를 개정안에서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유는 바로 세입자의 피해 때문인데요, 기존 이 법안은 재건축 아파트의 시세차익을 위한 투자자들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러한 규제 때문에 재건축 아파트에 살고 있던 임차인이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보아 이 규제가 없어졌습니다.

안 그래도 임대차 3법으로 전세난이 극심한데 이 규제로 인해 전세가 거의 소멸 상태였죠.. 실거주 의무는 전세난으로 인해 전세가 상승을 더욱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속하는 아파트들은 여전히 실거주 외에는 매매가 힘든데요, 이 조항이 없다고 해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인해 제한을 받는 건 비슷한 꼴입니다. 하지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강북 쪽은 반응이 다른데요, 오히려 제한이 풀리면서 매매가가 또 한 번 갱신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미 이러한 결정은 뒤늦어 오히려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여론도 많은데요, 이미 전월세 시장은 혼란을 입은 뒤에 규제 전 이미 재건축 조합을 서두른 곳들은 매매가 갱신과 급등을 끝마친 후이기 때문입니다.

서울 전세가는 한주도 쉬지 않고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세가의 상승은 필연적으로 매매가 상승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조항을 폐기 했다고 해도 임대 3법과 공급부족이 개선되지 않는 이상 전세가 상승을 멈추긴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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