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아파트에 대한 세금 규제가 강화되면서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부담이 없는 상품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생활형숙박시설이라는 단어가 낯선 분들이 있을텐데 생숙, 레지던스는 호텔과 비슷하지만 일반인이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생활형숙박시설 레지던스는 오피스텔처럼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을 따르며 공중위생관리법을 따릅니다. 호텔처럼 숙박업이 되면서 실거주와 전월세 임대가 가능해서 원하는 목적에 따라 사용이 가능합니다. 건축법을 따르기 때문에 취득세는 오피스텔처럼 4.6%이며 주택수 또한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듯이 생숙 레지던스도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주택으로 간주되어 주택수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생활형숙박시설 레지던스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오피스텔처럼 부가세 환급대상이며 양도세 중과도 되지 않습니다.
또한 저번에 소개한 청주 힐스테이트 센트럴처럼 분양시 전매제한에 걸리지 않아 계약 후 무제한적으로 전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파트의 경우 청약통장도 기본적으로 있어야 하고 무주택, 1주택 세대주 등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생숙 레지던스는 청약통장 없이도 청약이 가능하며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또한 아파트는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거의 불가능한데요, 생활형숙박시설은 이에 대한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최근 다주택자들이 많이 찾는 상품입니다.
취득세와 양도세를 낼 때 주택으로 간주하는지 안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취득세는 지방세고 양도세는 국세입니다. 취득세는 당장 취득할 때 이게 주택으로 사용될지 안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모두 4.6%로 내게 됩니다. 하지만 양도할 때는 그동안 이 건물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에 따라 다르게 봅니다. 또한 국세인 양도세는 실질과세이기 때문에 전입신고 유무와 관계없이 추후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는 게 밝혀진다면 중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생활형숙박시설은 주거용 또는 상업용만 가능한 오피스텔과 달리 주거, 임대, 사무, 숙박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해서 인기가 더욱 높습니다. 그리고 최근 아파트보다 뛰어난 규모와 커뮤니티 시설로 도시의 중심에서 랜드마크처럼 자리를 잡은 경우도 많고요.
하지만 단순히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세금의 혜택을 보자고 생활형숙박시설 레지던스 쪽으로 뛰어드는 건 그다지 좋은 선택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생숙은 아파트와 다른 상품이며 또 다른 투자 위험이 존재하죠. 각자 잘 판단하셔서 올해도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 부동산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 인하 반값중개수수료 중개수수료율 개선방안 (0) | 2021.08.11 |
---|---|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주택수 산정 취득세 양도세, 분양권 차이 (0) | 2021.08.10 |
힐스테이트 청주 센트럴 청약 분양가 분양일정 전매 무제한 생활형숙박시설 레지던스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0) | 2021.08.07 |
창원 풍선효과 마산 회원구 지역 아파트 분석 (메트로시티, 양덕코오롱하늘채, 코오롱타운, 코오롱 하늘채 2차) (0) | 2021.08.04 |
2023년 다주택자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장특공제 소급적용 유무 (0) | 2021.08.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