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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전 투자

부동산 계약금 배액배상 받은 후기, 위약금 가계약금 계약금 반환 배액 상환 세금 기타소득 원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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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울,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전국이 불장으로 번지면서 배액배상을 해보거나 당해보신 분들이 많을텐데요, 저는 배액배상을 당하지 않도록 미리 조치를 취해놓기 때문에 웬만해선 그럴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 전 충남 소도시에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계약서를 쓰기 전 가계약금을 넣은 상태에서 배액배상을 당했습니다. 매도자가 계약서 쓰는 날짜를 계속 미루길래 혹시나 했는데, 가격이 생각보다 빨리 올라서 그렇게 됐네요.

출처 pixabay

먼저 가계약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인정이 됩니다. 또 가계약금을 입금했다고 해도 계약금의 일부로서 배액배상을 할 때 가계약금을 배상하는 게 아니라 계약금 전체 금액을 위약금으로 배상해야합니다. 또한 매수인 입장에서 계약을 깨고 싶을 수도 있는데요, 이럴 때도 역시 가계약금은 계약금의 효력을 지니기 때문에 가계약금을 다시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저같은 경우 가계약금을 지불하였지만 가계약금이 아닌 계약금 전체 금액의 배액을 배상받을 수 있을텐데요, 아쉽게도 저는 가계약금의 배액만 배상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가계약금을 보내기 전 계약요건에서 가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계약금을 보내기 전 계약요건을 대충 살펴보는 분들이 많은데 매도인이든 매수인이든 상황은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 이러한 사항도 자신에게 유리하게 미리 조치를 취하는 게 좋겠죠.

출처 pxhere

그리고 배액상환을 하게 되어 받은 소득도 소득의 일부라고 보아 세금을 내야하는데요, 무려 기타소득으로 소득세가 22%나 됩니다. 올해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배액배상, 배액상환 받은 분들이 참 많은데 여기서 걷은 세금만 해도 엄청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출처 freesvg.org

여기서도 매도인과 매수인 입장을 나누어 살펴볼텐데요, 먼저 매도자가 계약을 해제할 경우엔 매도자가 배액 배상할 금액의 22%를 미리 원천 징수한 뒤 매수인에게 남은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즉 세금을 내야할 의무는 매도인에게 있으며 매도인이 세급 납부 후 원천징수 영수증을 매수인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수인은 다음 해에 소득세를 홈택스에서 신고하면 됩니다.

 

이제 매수자가 계약을 해제할 경우인인데요, 계약금이 곧 위약금이 되기 때문에 원천징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도인은 다음해에 홈택스에서 소득신고를 하면 됩니다.

출처 pixabay

세금을 안내면 추징을 당할 수 있습니다. 매매 계약 후 30일 이내 실거래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계약이 깨지면 해제 신고를 합니다. 그럼 관할 세무서에서 연락이 와 위약금을 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기간은 배액배상한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 또는 홈택스, 위택스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내가 언제 매도인이 될지, 매수인이 될지 모르고, 매도인이든 매수인이든 배액배상을 하게 될지 당하게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양쪽 입장에서 취해야할 조치를 모두 알고 있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올해도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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