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부족이 현실화 되면서 재개발, 재건축 뿐만 아니라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다양한 정비사업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규제가 완화되고 절차가 간소하여 기존 재개발, 재건축이 불가능했던 단지들이 많이 신청하고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오늘은 미니 재건축이라고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절차와 가능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노후 및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소규모 노후주택 구역 정비를 위해 도입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일종입니다. 일반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은 주변 기반시설이 함께 변화되고 주거환경이 바뀌는 반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은 해당 소규모 주택지역만 재건축을 하기 때문에 미니 재건축이라고 불립니다.
노후도가 채워졌는데도 주변 신축건물들이 많아 재개발, 재건축이 힘들었던 단지들이 많았는데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이러한 단지들을 단독적으로 정비를 합니다. 그렇다고 오래된 소규모 아파트를 모두 해주는 건 아니고 가로주택정비사업도 재개발, 재건축처럼 사업기준이 정해져있습니다.
사업기준은 도시계획도로 또는 폭 6m 이상의 도로로 둘러쌓인 1만 제곱미터 미만의 가로구역으로 통과도로가 없어야 합니다. 여기서 통과도로는 폭 4미터 이하 도로의 경우 제외됩니다. 또 노후, 불량건축물 수가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2/3 이상인 지역으로 기존 주택 호수 또는 세대수가 단독주택일 경우 10호, 20세대일 경우 공동주택,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섞인 경우 20채 이상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가로주택정비구역의 장점은 일반적인 재개발, 재건축보다 사업시행 절차가 간단하다는 점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전에 정비기본계획, 정비구역정비계획,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설립 등 복잡한 과정들을 거쳐야 합니다. 보통 시작부터 끝까지하면 재개발, 재건축은 최소 10년, 그 이상을 봐야 하죠. 하지만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조합설립 인가 이전 이러한 과정들이 생략됩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이렇게 사업기간이 단축되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제외 대상 등 규제가 덜한 편입니다. 실거주 의무도 없고요. 다만 단점을 꼽자면 아무래도 재개발, 재건축보다 사업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해당 주택 단지만 재건축되므로 주변 인프라가 부족할 수밖에 없겠죠.
뭐든지 좋을수만은 없으니 투자를 할 때 나는 어떤점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고려하는 게 좋겠습니다. 아무리 입지 좋고 인프라가 천지개벽할 것 같은 재개발, 재건축이라도 사업이 진척되고 오래 질질 끌 경우 사업성이 떨어지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지치기 마련이니깐요. 내년에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요, 투자하시기 전 리스크 관리 잘하셔서 올해도 내년에도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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