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분양권을 받으면 자금을 모두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고 아는 분들이 있는데 분양에서 입주까지 HUG, HF 또는 자체보증을 통하여 중도금 대출을 받아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는 당연히 중도금 대출이 안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주택자 역시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며 지역에 따라 2건도 가능합니다.
먼저 중도금 대출은 보증기관에 따라 HUG, HF 그리고 자체보증으로 나뉘는데 HUG와 HF 보증은 지역에 따라 대출 보증 한도와 건주가 다릅니다. 먼저 HUG는 규제지역의 수도권, 광역시의 경우 세대당 1건, 인당 5억까지 가능하며 규제지역의 기타지역은 세대당 1건, 인당 3억까지 가능합니다. 비규제지역일 경우 HUG는 수도권, 광역시는 세대당 2건, 인당 5억원, 기타지역은 세대당 2건 인당 3억까지 가능합니다.
HF는 규제지역일 경우 수도권, 광역시, 기타지역 구분없이 모두 세대당 1건, 인당 3억까지 가능하며 비규제지역 역시 세대당 건수는 2건이지만 인당 3억원으로 대출 보증 한도는 동일 합니다. 또한 세대당 이기 때문에 부부의 경우 합산 계산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대출 한도는 모두 80%까지 가능하며 자체보증일 경우 시행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행사에 따라 100%가 나오는 곳이 있는데 그럴 경우 실수요자 뿐만 아니라 다주택자들까지 몰려 손바뀜과 가격 상승세가 매우 큰 편입니다.
참고로 규제+비규제는 괜찮으나 비규제 다음 규제지역 매수일 경우 대출이 안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분양권 역시 주택수에 포함되며 주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분양권을 취득했다면 향후 분양권 취득세를 납부할 때 중과세를 내야합니다. 이는 양도세 역시 마찬가지이며 양도세도 다주택자 중과세를 물 수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기존 주택 보유하다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경우 양도세에서 특례기간이 주어집니다.
분양권의 취득세는 분양권을 매수할 때가 아니라 등기를 칠 때 취득세를 냅니다. 그래서 취득세를 내기 전에 매도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최근 분양권 양도세가 엄청 오르면서 이조차 어려워지긴 했습니다만 추후 상황을 보다가 등기를 치는 게 유리할지 등기 치기 전에 매도를 하고 양도세를 내는 게 유리할지 세금을 계산해서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부동산 비수기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대선 이후 정권이 교체되면서 지금 발 빠르게 움직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판단에 따른 결과는 오로지 모두 자신의 몫입니다. 각자 잘 판단하시고 리스크 관리도 하시면서 올해도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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