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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이야기

집주인 전세보증금 월세 지연이자 계산, 임차인 원상복구 범위 기준 특약 손해배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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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세입자가 월세를 제때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지연이자를 계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때 보증금 미반환 시 또는 월세 연체에 대한 이자를 약속했다면 그에 따라 이자를 지불해야 합니다.

현재 법정 최고 이율은 연 24%며 그에 대한 약정이 없다면 법적 이율인 연5%를 따르게 됩니다. 하지만 지연이자는 청구한다고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연이자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보증금 반환을 통보한 뒤에 계약 만기가 지나야 하며 월세는 연체로 인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뒤입니다.

즉 지연이자를 청구는 전출 후에 가능합니다. 전출을 하지 않았다면 지연이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법적으로 소송을 해서 승소를 한다면 연 12%까지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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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주인이라면 전세나 월세가 끝나가면 집 상태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환기를 안시켜 곰팡이가 여기저기 피고 문제를 일으키는 세입자가 많습니다. 물론 세입자 입장에서도 작은 결손까지 집주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매우 당황스러울 겁니다. 그렇다면 세입자의 원상복구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세월에 따라 마모가 되거나 손상되는 부분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지만 반복적으로 긁거나 바닥 전체가 들뜨거나 변색되었다면 어느정도 세입자의 책임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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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겨울철 보일러가 터져 집주인과 세입자가 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일러는 집주인이 고쳐야 한다고 하지만 세입자가 한겨울에 제대로 보일러 관리를 안하고 오랫동안 집을 비웠다면 세입자의 책임도 부분적으로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명확하게 원상복구 범위를 정해놓은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약으로 어디까지 원상 복구를 해야 하는지 집주인은 명시하는 게 좋으며 당시 시설물 사진을 남겨놓고 서로에게 고지하는 게 좋습니다.

요즘 집값 변동이 커지면서 집주인이나 세입자나 임대차 계약 문제로 인해 얼굴 붉힐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집주인 입장이든 세입자 입장이든 대처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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