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임대인 입장에서 내용증명 등기우편이 온다는 연락을 받으면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혹시 또 무슨 일이 벌어졌나 싶죠. 요즘은 전세대출을 받거나 전세대출을 받지 않아도 hug에서 전세보증보험만 들어도 채권양도 통지서가 날아옵니다. 처음 질권설정 통지서나 채권양도 통지서 내용증명을 받으면 이게 뭔가 싶어 놀랄 수 있지만 큰 문제가 아니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다만 임대인 집주인이라면 꼭 신경 써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임차인은 대부분 전세자금대출을 받습니다. 요즘 대출 안받고 들어오는 사람이 없죠. 그럼 보통 채권양도를 하거나 질권설정을 하게 되는데요, 예전에 질권설정 관련해서는 여기서 설명드렸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financialtech-momo.tistory.com/223
대표적으로 전세보증보험사는 hug가 있습니다. 임차인은 혹시 집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거나 경매에 넘어갈 수 있으니 보증보험을 듭니다. 등기부 등본에 기재되지는 않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불리한 사항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후 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임대인 입장에서도 오히려 낫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기간에 맞춰 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험사에 이율을 내면서 몇 개월을 견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의해 보니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대 6개월 동안 연 이자 5%로 예상됩니다.
신세기 법무법인이 대체 뭐하는 곳인가 싶을 텐데 부동산 매도매수 계약을 하다 보면 자주 보게 되는 이름입니다. 신세기 법무법인이라는 곳이 hug대신 채권양도 또는 질권설정 통지를 대신하는 다리역할을 합니다.
채권양도는 말 그대로 전세금 채권을 임차인 대신 hug에서 양도받겠다는 뜻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 있는데 임대인 집주인으로서 숙지해야 할 것은 이후 계약 만료시 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는 게 아니라 상환해야 할 은행이나 기관에 반환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임차인에게 직접 줄 수 있다는 문구가 써져 있다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래서 채권양도 통지서 내용증명을 받아보셨다면 계약만료 시 누구에게 어느 기관에게 돈을 상환해야 하는지 잘 읽어보아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이 공과금이나 월세, 파손으로 손해보상금이 생길 경우 해당 금액은 공제 가능하다고 합니다. 혹 임차인이 관리비나 월세를 미룬 경우, 돈을 상환해야 할 때 해당 기관에 연락하여 현상황을 알려야 합니다.
그런 경우는 잘 없겠지만 혹시 은행에 반환하지 않고 임차인, 세입자에게 반환한 경우.. 큰일이 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은행이나 기관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이후 경매나 가압류 등 법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봅니다. 게다가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전세가 낀 채 매매를 한 경우입니다.
내가 전세를 낀 집을 매수했다면 이 세입자가 대출을 받았는지, 그렇다면 채권양도, 질권설정 중 어떤 상태로 계약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은행이나 기관에 돈을 돌려주어야 하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집주인, 임대인이 아니라도 전세 낀 집을 매수할 경우 꼼꼼하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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