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의 달, 9월입니다. 7월에 이어 9월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으셨을 겁니다. 재산세는 매월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지방세에 속합니다. 6월 1일 기준으로 납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매도자라면 6월 1일 이전에 매도를 하고 매수자라면 6월 1일 이후에 매수하는 게 유리하겠습니다. 6월 1일 기준으로 선매도 후매수 기억하세요. 재산세는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의 60%를 과세표준으로 부과됩니다. 단독, 다가구의 경우 개별주택가격을 따릅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10월 4일까지입니다. 9월 30일까지가 원래 납부기간이었지만 이번달에 공휴일이 많아 10월 4일까지로 연장되었다고 합니다. 납부 기간이 지난 후에는 3%의 가산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큰 금액이 아니면 미리 납부하는 게 좋습니다.
재산세는 미리 등록을 했다면 전자문서로 받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 페이코, 카카오 등 다양한 경로로 전자문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위택스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재산세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잘못 고지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 9월 재산세 카드혜택을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국민카드는 서울시 세금납부 시 KB페이 1500포인트, 1, 2기 모드 납부시 1인 3500포인트를 받습니다.
신한카드는 납부 금액 0.17% 캐시백 이벤트 중입니다.
현대카드와 우리카드는 캐시백 이벤트는 없고 최대 3개월 무이자가 가능합니다.
금액이 크다면 무이자가 되는 현대카드와 우리카드를 이용하고, 금액이 부담스럽지 않다면 포인트와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국민카드나 신한카드를 사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9월 재산세 신용카드 혜택 캐시백 무이자, 재산세 납부기간, 부과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7월에 이어 또 재산세를 내려고 하니 부담스럽겠지만 조금이라도 혜택을 찾아서 한 푼이라도 아끼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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