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국민지원금 소득하위 88%기준, 1인가구 맞벌이 3인가구 고소득자 종부세대상자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소득하위 80% 지원금, 여야간에 갈등이 참 많았는데요, 23일 추경심사 막판에 이르러 재난지원금, 국민지원금의 범위는 소득하위 88%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80%보다 늘어나긴 했지만 선별지원을 벗어나긴 힘들었나 봅니다. 88%는 너무 애매한 숫자가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는 전체적으로 소득범위를 늘리는 게 아니라 기존 80%에서 1인가구, 맞벌이 등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몇몇은 기준을 올리도록 하여 결국 88%쯤에 수렴한다는 입장입니다. 소득하위 88%는 소득하위 90%를 중위소득으로 환산하면 중위소득의 300%쯤 되는데요, 중위소득은 1인가구 182만7821원, 2인가구 306만 9079원, 3인가구 398만 3950원, 4인가구 487만 829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