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총정리 (백신접종자, 호텔, 식당, 학교, 유치원, 결혼식, 장례식, 외출금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로 격상되었는데요, 거리두기는 이번주 주말이 아닌 다음주 월요일인 12일부터 2주동안 시행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4단계로 격상되면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3단계와 4단계의 주요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의 명칭은 권역 유행, 모임 금지로 4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며 5명 이상 사적모임이 불가능합니다. 그에 반해 4단계의 명칭은 대유행, 외출금지로 18시 이후 2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하며 3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됩니다.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원래 1차 이상 접종자는 직계 가족 모임제한 인원에 미포함되며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제한 인원에 미포함되는데요, 이번에 정부에서 백신접종자에..
5차 재난지원금 기준 논란, 부동산, 주식, 금융소득 자산가는 안 준다
5차 재난지원금은 처음에 전 국민 지급으로 기대했던 것과 달리 선별 지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소득 하위 70%부터 90%까지 의견이 많았는데 결국 80%로 결정될 것 같습니다. 소득 하위 80%는 중위소득 180%로 커트라인 기준을 잡으며 올해 기준 중위소득 180%는 1인 가구 월 329만원, 2인 가구 556만원, 3인 가구 717만원, 4인 가구 878만원, 5인 가구 1036만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 기준선에 든다고 해도 고가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금융소득이 많으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현재 월소득이 없어도 보유자산이 많으면 소득하위 80%로 볼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지난해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했을 때도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 초과,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