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 한눈에 정리! 신고대상, 신고방법, 과태료 100만원, 계도기간
6월 1일 기준으로 종부세, 양도세와 더불어 바뀌는 게 많아 부동산 시장이 또 한 번 시끄러울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많은 규제 중에 이슈 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임대차 3법입니다.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이렇게 3가지 항목으로 이뤄집니다. 여기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작년 7월 31일에 시행되었는데요, 이제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도 지켜야 합니다. 대상 지역은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를 비롯한 모든 시 지역으로 경기도를 제외한 지방 도의 군은 제외됩니다. 거의 모든 지역이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상 주택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아파트, 다세대뿐만 아니라 고시원이나 판잣집과 같은 비주택도 포함됩니다. 대상은 보증금 60..